2010년도 이후 최초 신고분 부터 적용 (변경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종업원분) 주민세(균등분,재산분)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0.01.12조회수793 목록 댓글 02010년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지방소비세ㆍ소득세)이 09.12.31로 통과되어
2010년 1월 1일 최초 신고분부터는 변경되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 조정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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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소득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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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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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특별징수 |
지방소득세 |
소득분 |
특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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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할 |
종합소득세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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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할 |
양도소득세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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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
법인세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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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종업원할 |
종업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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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할 |
주민세 |
재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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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시 : 2010년 1월 1일(2010년 최초 신고분부터 시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단순히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변경
세율, 납기를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제도가 그대로 유지
▶ 주민세(소득할) → 지방소득세(소득분)
▶ 사업소세(종업원할)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사업소세(재산할) → 주민세(재산분)
▶ 주민세(균등할) → 주민세(균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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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용어 및 개념 정의 |
▶ 구 성 :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납세의무자 : 시․군에서 법인세․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 세 율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 납 기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신고납부
- 소득세분 : 소득세법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 기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모든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
▶ 납 기 : 매년 7.1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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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동안 이창을 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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