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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2010년도 이후 최초 신고분 부터 적용 (변경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종업원분) 주민세(균등분,재산분)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0.01.12|조회수793 목록 댓글 0

2010년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지방소비세ㆍ소득세)이 09.12.31로 통과되어

2010년 1월 1일 최초 신고분부터는 변경되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방세 세목 조정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hwp

 

 
 

지방세 세목 조정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


Ⅰ. 지방소득세 신설

 

기 존

신 설

주민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종합소득세할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할

양도소득세분

법인세할

법인세분

사업소세

종업원할

종업원분

 

재산할

주민세

재산분

 

※ 시행일시 : 2010년 1월 1일(2010년 최초 신고분부터 시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단순히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변경

   세율, 납기를 비롯한 과세체계는 기존제도가 그대로 유지

  ▶ 주민세(소득할) → 지방소득세(소득분)

  ▶ 사업소세(종업원할)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사업소세(재산할) → 주민세(재산분)

  ▶ 주민세(균등할) → 주민세(균등분)


Ⅱ. 주요 용어 및 개념 정의

   지방소득세 소득분(구 소득할주민세)

   ▶ 구 성 :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납세의무자 : 시․군에서 법인세․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 세 율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 납 기

     -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신고납부

     - 소득세분 : 소득세법 의한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사업소세)

   ▶ 납세의무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 기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상업소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모든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

   ▶ 납 기 : 매년 7.1 ~ 7.31

 
지방소득세 신설 안내 !!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전자신고 변경 안내
 ○ 일시 : 2010년도 이후 최초 신고분 부터 적용

 ○ 변경 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종업원분)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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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소개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의 구조-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구조
- 특별(광역)시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 구세 : 면허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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