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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지방세 납부 변경 안내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2.01.02|조회수406 목록 댓글 0

지방세 납부 변경 안내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납부 변경 안내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
1.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납부절차 (OCR 고지서를 들고 은행 방문->OCR 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
개선-납부절차 (OCR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조회?납부
2.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 상호저축은행은 자체사정으로 6월부터 이용가능 합니다.
3.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에서 납부하실 때도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에서 납부하시면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4.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집니다.
현행-인터넷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절차(계좌이체는 종전과 동일)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로그인(공인인증서)->① 납세지 선택 ②주민번호.성명③ 납세번호, 카드번호 입력->결제절차(공인인증서)
개선-인터넷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절차(계좌이체는 종전과 동일) 
위택스->로그인(공인인증서)->과세자료 입력 없음->결제절차
5.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예약납부를 선택하여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wetax.go.kr/?cmd=LPTIMA7R0

 

 

기관코드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bonbu/admi/userBtList.action?userBtBean.ctxCd=1058&userBtBean.ctxType=21010002

 

 

인터넷으로 지방소득세 납부하기ㆀ기타 세무자료/ 세무회계

2011/08/13 20:39

복사http://blog.naver.com/pixy1027/150116157279

각종 지방세때문에 번거롭게 은행일 가는일이 많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체하기도 일수인듯 하다.

지방세라 하면 원천세(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면허세,취득세 등이 있다.

일단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별 급여대장을 신고하면

(회계사무실에 급여대장 신고를 하면 납부서2장을 주신다..이걸 인터넷으로 납부한다고??네..맞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몇천원~몇만원 정도 나오는 세금을 납부하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인터넷사이트 (위텍스)에 들어간다.

2.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3. 납부하기 >>클릭

4. 왼쪽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클릭

5.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고지서)를 보고 차례데로 입력한다.

*세무서 코드 : 납부서 오른쪽에 보면 세무코드라고 보인다

*납부년월 : 납부서에 적힌데로

*결정구분 : 납부서에 적힌데로 (4번 원천분 자납)

*세목 : 납부서에 적힌데로 (14번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명:납부서에 적힌데로 ( 회사명+이름)

*납부의무자번호:주민/사업자번호(납부서에 적힌데로)

와우~수고하셨어요~

그럼이제 바로 <납부하기> 눌러도 되지만 우리는 2개를 납부해야하니까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공과금 조회하시면 뜨거든요~

같이 납부하시면 편하겠죠?

전 기업은행을 이용하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은행>공인인증서 로그인> 공과금> 납부하기> 조회하기등~여기서부턴 생략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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