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샘플 (주황규 2015-04-22작성).xlsx
※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제 목 : [신고취소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중복신고에 따른 취소 안내입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재신고 시 기존 신고건는 반드시 신고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납기 전까지 중복으로 신고해도 최종 신고만 유효하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시점에 전자납부번호 채번되어
신고시 즉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 신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취소 후 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존 신고자료 신고취소방법 안내
[www.wetax.go.kr에 접속] → [법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바로가기]
→ [신고내역조회(세무대리인용)]버튼 클릭 → [조회내역 더블클릭] 합니다.
신고상세목록에서 취소대상 자료를 선택하면 신고취소 버튼이 활성화되어, 신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납부하셨거나 납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취소 하실 수 없습니다.)
종업원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령 130의16⓶)
이 경우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또한 고용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분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지령 130의 13 ⓶). 여기서 현역복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현역복무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당해 급여 수령자는 종업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용직이나 시간급으로 고용하는 종업원은 월평균 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 12월 30일까지만 고용되어 근무한 종업원은 모두 제외된다.
다만, 일용직 시간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무한 자만 종업원에 안분계산하여 포함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때 안분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이므로(지법 176의 8 Ⅵ) 2 이상의 시.군에 인적설비만 있거나 물적설비만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분대상이 된다고 본다.
지방세당국에서는 사업장의 개념을 사무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소유 건축물 전체를 임대만 하고 있을 뿐 회사의 관리사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내무부 시세 13407-59, 1994.3.11.).
즉, 임대사업을 위해 물적설비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더라도 그 곳에서 관리 사무실 등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안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제172조의 제7호에서 사업장의 개념을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임대사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사업자 모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대상으로 함으로 써 이중 안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지방세 해석 운용매뉴얼에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해운 175...130의5-1).
그리고 건축물은 법인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안분대상이 되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상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상품이므로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지령 130의 16 ②).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 저유조, 사일로 . 저장조 송유관 .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현장사무소와 같이 업체별로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30-1115, 2000.9.1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납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시.광역시.시.군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였으나 납세자의 오류나 그 안분세액 계산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세권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의3 ①).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사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의3 ②). 그리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지법 177의3 ③).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납세지와 시.군별 안분계산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총액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시.군별 안분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89조 [ 납세지 등(2014.01.01 제목개정) ]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1.0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2017.12.26 개정)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7.12.26 개정)
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 ]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2010.12.30 개정)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2010.12.30 개정)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016.12.2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2014.01.01 개정)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2016.12.27 단서신설)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2015.07.24 개정)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2014.01.01 개정)
4.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2014.01.01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2014.01.01.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13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03.27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2014.03.14 제목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직제개정)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2015.12.31 개정)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2015.12.31. 개정)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 5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2016.12.30 신설) ]
영 제88조 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2016.12.30. 신설)
[별표 4] (2016.12.30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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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 | ||
구분 | 적용례 |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 |
나. 대표자 | 종업원 수에 포함 | |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 |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 |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종업원 수에 포함 | |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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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연면적 등 | ||
구분 | 적용례 |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 |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 |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 |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 ||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 ||
사. 기계장치의 범위 |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 |
(1) 확정신고 절차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과세행정청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법 103의23).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지령 100의12①).
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별 안분내역 등이 포함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현금흐름표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지령 100의12⑥).
⑥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기재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지령 100의13①).
이 경우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법 103의23 ②Ⅱ).
그리고 확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위에서 열거한 서류들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지법 103의23 ⑤). 즉, 확정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사업장별 안분납부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을 공제(가산세는 제외한다)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법 103의23③).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출물의 연면적을 계산한다(지령 88②).
① 지방세법상의 총 납부세액 계산
지방세법상 총 납부세액 = 표준세율에 의한 산출세액 + 가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사업장별 조례에 의한 실제 납부세액 계산
사업장별 납부세액 = (지방세법상 총 납부세액 × 사업장별 안분비율) ÷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조례상의 세액공제․감면
먼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1(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5)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과세표준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조례조정세율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로 한다. 종업원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다.
특히 2013년까지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 원천징수를 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부칙 1, 법률 제12153호, 2014.1.1).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징수되는 법인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사후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별징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점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징수분을 지급하고,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사업장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지법 103의6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였을 경우에 과표구간별로 안분비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조례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위의 사례에서는 과표구간별로 나누어서 안분비율(조례조정세율÷표준세율-1)을 적용하였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액공제나 감면을 하고 있다면 그 해당금액은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야 할 것이다.
특별징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위의 안분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급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정산제도를 만들어서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지법 100의36). 이 경우에 본점과 각 사업장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중환불도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세액공제와 특별징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어느 부분에서 환불이 발생한 것인지 구분도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괄환불을 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2014.03.14 제목개정) ]
관련 기본통칙 : 89…88-1 [ 임대용건축물(2016.01.01 조번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6.01.01 개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 · 납부 및 환급
[필자 註]
2011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2년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확인하기로 한다.
I. 지방소득세 관련 법령규정 내용
1. 지방소득세의 구성 내용
종전에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 10% 과세하던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2010년1월1일부터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항목 구분
내 용
소득분
소득세분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부분
법인세분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부분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부분
2.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2010년1월1일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 부칙1, 4].
3.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1)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지방세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86].
(2)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1) 지방세 소득분의 납세지
지방세 소득분은 다음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 부과한다.
① 소득세분 : 소득세의 납세지
② 법인세분 : 법인세의 납세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2)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지방세법87②]. (2011.3.29. 신설)
3)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소득분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소득분 중 다음 각각의 소득세분은 다음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지방세법87③].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②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의 지급지
③「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④「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1호[국민연금법의 연금] 및 제2호[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II.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기한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의 신고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의 총부담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무불이행에 의하여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의 가산세액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법인세 관련 가산금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물론 법인세 신고납부 후 법인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된 세액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지방세법 85].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율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를 적용한다[지방세법89].
(3) 신고납부기한
1) 일반적인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 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12월말 결산법인은 2012년4월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1조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서식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서식]에 의한다.
2) 법인세액의 경정, 신고기한 연장, 수정신고 등에 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에 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91조①].
3)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91조①].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91조⑤]. (2011.3.29. 신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처(납세지)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일정한 산식으로 안분하는 계산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89①].
(2)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분의 납세지는「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소재지」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11년 중에는 성남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1월에 본사와 공장을 이천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2011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성남시가 되는 것임[세정13407-377, 2000.03.10.].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1년12월31일과 2012년4월30일 사이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더라도 사업연도종료일(2011년12월31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12월31일 현재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제출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별지 제40호 서식]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②]. 지방세법 제91조[신고납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납세지가「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장소재지」관할이 될 수 있도록 납부하여야 한다.
(4) 특별시 · 광역시내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의미한다])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 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89①]. 이것은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시·군세 이지만, 특별시·광역시에서는 특별시·광역시세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별시·광역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당해 법인이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별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지방세법 시행령 89①].
┌ 사업장소재지 ┐
└ 별 납부세액 ┘ = 법인세총액 ×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 )
( ─────────── + ───────────────) ÷ 2 ×(당해 시·군의 세율)
(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이상의 산식을 실무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수의 계산과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계산이 중요하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체금액이 정확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액이 초과 납부되거나 부족하게 납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안분계산이 잘못되는 경우, 초과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족하게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분계산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자동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수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종업원수 및 종업원의 범위
1)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 적용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수를 적용하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1년12월31일 현재의 각 사업장의 종업수를 적용한다.
2)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의 범위』에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130의 13②].(2010.9.20. 개정).
(2)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89조 ②]. 여기에서 사업장의 개념과 건축물의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1)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지방세법 85]. [인적설비]란 그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기본통칙85-3].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의미하므로 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종업원이 근무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만 갖추고 있어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판단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물을 모두 물적설비의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종업원만 있거나 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도 안분을 해야 한다. 예를들면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수와 건설현장사무소의 면적을 안분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종업원만 있거나 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도 안분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수와 건설현장사무소의 면적을 안분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종업원이라 하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계약에는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또한 법인의 총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다(지령 88 ②).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2) 사업에 직접 사용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하는 것이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도 안분계산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부분은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으로 하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적용하고,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②].
사업장이란 사업연도말 현재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시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지법 §85) - 인적설비 :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 |
(세정 13407-아839, 1998.11.07.
세정13407-아839(1998.11.07.)
[제목] 하치장이 주민세 법인세할 안분기준이 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단순한 창고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신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의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설비와 물적설비중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분대상이 되는 바, 귀사가 창고를 사용계약 체결하여 제품보관·입출고 등 창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됨.
지방세법기본통칙 74-1 [인적 설비, 물적 설비]
1.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016.01.01 개정)
2.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2016.01.01. 개정)
2) 인적물적설비
인적설비라 함은 본점·지점·사무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접 소속하는 형태가 아니고 운영위탁자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98두2737, 1998.4.24).
지휘ㆍ감독이라 함은 수익금 관리, 비용지출, 인력 채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업무수탁자가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위탁법인의 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경영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운영ㆍ위탁하더라도 위탁법인에게 이러한 경영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없다면 지점으로 보지 아니한다(대판 2014두4023, 2014.6.26.).
따라서 어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의 관리만 다른 법인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종업원이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소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고 영업이익이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게 된다.
대법2013두26194 (2014.04.10.)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시 타 시·군내에 있는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안분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및 타 시·군소재 면적에 대한 입증책임
관할구역 외 시·군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건출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군내 사업장의 건축물만을 법인세할 안분대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및 다른 시·군에 위치한 사업장내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는지 여부 (원자력발전소내 관로 시설에 대하여 특정 시·군에서만 당해 시군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과세한 사례임)
대구고법2012누2222 (2013.10.25)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시 타 시·군내에 있는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안분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및 타 시·군소재 면적에 대한 입증책임
관할구역 외 시·군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건출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군내 사업장의 건축물만을 법인세할 안분대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및 다른 시·군에 위치한 사업장내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는지 여부 (원자력발전소내 관로 시설에 대하여 특정 시·군에서만 당해 시군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과세한 사례임)
대구지법2010구합3017 (2012.08.17.)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시 타 시·군내에 있는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안분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및 타 시·군소재 면적에 대한 입증책임
관할구역 외 시·군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시·군내 사업장의 건축물만을 법인세할
안분대상 연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및 다른 시·군에 위치한 사업장내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있는지 여부 (원자력발전소내 관로 시설에 대하여 특정 시·군에서만 당해 시군의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과세한 사례임)
지방세운영-1700 (2012.05.31)
지방소득세(구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성립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법」제87조 제4항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85조 제5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함
· 질의
인접한 장소에 사업주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 회신
가.「지방세법」제87조 제4항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85조 제5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장소에 사업주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설비를 따로 사용하여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독립된 회계처리 및 인사운영을 하는 등 인적ㆍ물적 설비에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2015.12.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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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
납세자 |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④전자우편주소 | ||||||||||||
⑤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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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내역 | |||||||||||||
⑥자치단체 | ⑦사업장 구분 | ⑧사업자 등록번호 | ⑨사업장명 | ⑩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작성) | ⑪종업원 수(명) | ⑫건축물 연면적(㎡) | ⑬종업원․건축물 등 평균 비율 (소수점6자리) | ⑭지방 소득세액 | |||||
시․도 | 시․군․구 | 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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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총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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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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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⑥ 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⑧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사업장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⑩ 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 종업원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 건축물연면적: 지방세법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 종업원․건축물 등 평균 비율: 아래의 계산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
⑭ 종업원·건축물 등 평균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사업장의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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