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의뢰인을 수임납세자로 등록하려 할 때 거래가 끝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납세자가 수임등록되어 있어 수임등록이 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세무대리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1. 관할세무서로 '세무대리인 수해임상황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이때 반드시 주민번호로 조회를 요청하셔야 모든 수임 등록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세무대리의뢰인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서비스>나의세무대리정보관리>나의세무대리인조회'에서 홈택스상 수임등록된 세무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세무대리의뢰인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서비스>나의세무대리정보관리>수임등록상황변경입력'에서 자신의 세무대리인이 수임등록가능한 상태로 해당 등록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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