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있다가 사망시 연말정산시 포함이 되는가요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5.22|조회수1,056 목록 댓글 0

부양가족에 있다가 사망시 연말정산시 포함이 되는가요 | 답변일자 : 2009-01-29
질문
저의 신랑 밑으로 할머니께서 부양가족으로 계시다가 9월에 돌아가셨는데
2008년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관련 상담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사망한 해까지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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