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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잔금지급일까지 지출된 차입금관련 지급이자는 취득원가로, 잔금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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