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인정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5.29|조회수322 목록 댓글 0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인정 | 답변일자 : 2009-05-26
질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보증금 부분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마땅하리라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의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5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한한다)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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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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