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인정 | | 답변일자 : 2009-05-26 | ||
| ● 질문 | |||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보증금 부분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마땅하리라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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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인정 | | 답변일자 : 2009-05-26 | ||
| ● 질문 | |||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보증금 부분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주임대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마땅하리라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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