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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 해당 병원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안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면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