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및 소득공제의 우선순위 (사,부,근,연,기,이,배)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5.20|조회수762 목록 댓글 0

이월결손금 공제 및 소득공제의 우선순위 | 답변일자 : 2010-05-19
질문


안녕하십니까??
2009년 귀속 이월결손금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월결손금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공제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소극금액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해야 하는지요??

- 2007년~2008년 까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액 30,000천원

- 2009년 귀속 소득금액 : 12,000천원

- 2009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 10,000천원


질문) 2009년 귀속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및 범위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 예) 이월결손금 공제: 2,000천원 :소득공제 10,000천원 과세표준: 0 원
이월결손금 잔액 : 28,000천원

아니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무조건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소득공제를 하는지요??

* 예) 이월결손금공제; 12,000천원 소득공제: 0 원 과세표준 : 0 원
이월결손금잔액 18,000천원

* 이월결손금잔액 10,000천원 차액발생.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2009년귀속 소득금액 12,000천원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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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 답변일자 : 2010-05-19
질문
사업소득이월결손금 공제방법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에 질문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1) 추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3,937,240)에서 사업소득결손금(2,593,249)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1,344,000은 사업소득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결손금을 당해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시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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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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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0-05-18
질문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장 A, 단일사업장 B 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 A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해연도 소득세신고시 A는 복식장부 기장, B는 추계로 신고서를 작성할시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A, B 사업장 모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A사업장만 공제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결손금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이때 추계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도 통산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각각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추계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는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에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하지 않음

다음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620, 2003.05.20.

【제목】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질의】

A,B,C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A사업장에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는데, 2002년에 A사업장을 기장 신고할 때, 추계로 신고하는 B 및 C사업장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46, 1999. 3. 18)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득46073-46, 1999.03.18.

【제목】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천재ㆍ지변등에 의한 장부등 멸실로 인한 경우 제외)는 공제안됨

【질의】

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할 수 있음.

(이유)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평생소득을 기간과세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으로서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는 공제할 수 있으나, 불로소득성격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위험부담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후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공제함으로써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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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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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09.12.31 신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부칙 ]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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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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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 답변일자 : 2010-05-13

● 질문

2008년도 복식부기에서 이월결손금이 생겼거든요 2009년도에는 간편장부로 할생각인데 2008년도 이월되는 결손금을 간편장부에서 소득금액으로 공제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간편장부에서의 이월결손금을 다음해에 복식부기할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판단시 100만원이하의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하기 전의 소득금액인지 이월결손금 후의 소득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1. 2008년도 복식부기 장부기장에서 생긴 결손금은 2009년도에 간편장부로 변경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기장에서 생긴 결손금도 다음해 복식부기 장부기장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판단시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판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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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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