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에 개업을 했고 임차한 건물에 임차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관리비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관리비를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가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관리비는 추계소득금액계산의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상단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