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코드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5.30|조회수1,100 목록 댓글 0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표시1
납부서 작성요령 
표시2

 

 

img8.gif

 

 ※ 수납 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세목번호(가나다 순)

 

세목

코드

세목

코드

세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개별소비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47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23
32
22
17

15
11
46
34
44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개별소비세

10
57

43
45
33
36
21
42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 순)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 무 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 등 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 산 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 광 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 대 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 부 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 인 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 전 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 정 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 광 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 대 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 대 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 대 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 대 구

514

040730

서 부 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 대 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 양 주

132

012302

서 인 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 부 산

602

030562

남 인 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 대 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 대 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 수 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 안 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 울 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 청 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상담센터

075

000796

국 세 청

000

011769

교 육 원

071

130776

연 구 소

073

011772

서 울 청

100

011895

중 부 청

200

000165

대 전 청

300

080499

광 주 청

400

060707

대 구 청

500

040756

부 산 청

600

030517

 

  

 결정구분 번호

 

 

코 드
번 호

코드내용

설명

예시





















1

확 정 분
자     납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2

수 시 분
자     납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3

중간예납

예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4

원 천 분
자     납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원천분
(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5

정 기 분
고     지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6

수 시 분
고     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7

중간예납

예정신고분
고     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8

원 천 분
고     지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  소액부징수 등

 

표시4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법 제86조)

①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법인 1264-3537, 1981.10.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 22601-1302, 1987.5.19)

 

표시4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결정세액란까지 1원 미만 금액은 계산 제외하고 차감징수할세액란 및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하여 납부하는 것임.

     예) 결정세액 : 1,027원

          납부세액 : 1,020원

 

표시4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예) 결 정 세 액 : 286,452원

          기납부세액 : 285,990원

          차가감징수세액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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