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납 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세목번호(가나다 순)
|
세목 |
코드 |
세목 |
코드 |
세목 |
코드 |
|
갑종근로소득세 개별소비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
14 47
16 12 77 31 41 35 13 |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
23 32 22 17
15 11 46 34 44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개별소비세 |
10 57
43 45 33 36 21 42 |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 순)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 무 서 계좌번호 |
|
강 남 |
211 |
180616 |
마 포 |
105 |
011840 |
역 삼 |
220 |
181822 |
|
강 동 |
212 |
180629 |
목 포 |
411 |
050144 |
영 덕 |
507 |
170189 |
|
강 릉 |
226 |
150154 |
반 포 |
114 |
180645 |
영 동 |
302 |
090311 |
|
강 서 |
109 |
012027 |
보 령 |
313 |
930154 |
영 등 포 |
107 |
011934 |
|
거 창 |
611 |
950419 |
부 산 진 |
605 |
030520 |
영 월 |
225 |
150183 |
|
경 산 |
515 |
042330 |
부 천 |
130 |
110246 |
영 주 |
512 |
910378 |
|
경 주 |
505 |
170176 |
북 광 주 |
409 |
060671 |
예 산 |
311 |
930167 |
|
고 양 |
128 |
012014 |
북 대 구 |
504 |
040772 |
용 산 |
106 |
011947 |
|
공 주 |
307 |
080460 |
북 부 산 |
606 |
030533 |
용 인 |
142 |
002846 |
|
광 주 |
408 |
060639 |
북 인 천 |
122 |
110233 |
울 산 |
610 |
160021 |
|
구 로 |
113 |
011756 |
북 전 주 |
418 |
002862 |
원 주 |
224 |
100269 |
|
구 미 |
513 |
905244 |
삼 성 |
120 |
181149 |
의 정 부 |
127 |
900142 |
|
군 산 |
401 |
070399 |
삼 척 |
222 |
150167 |
이 천 |
126 |
130378 |
|
금 정 |
621 |
031794 |
상 주 |
511 |
905260 |
익 산 |
403 |
070425 |
|
금 천 |
119 |
014371 |
서 광 주 |
410 |
060655 |
인 천 |
121 |
110259 |
|
김 천 |
510 |
905257 |
서 대 구 |
503 |
040798 |
전 주 |
402 |
070438 |
|
김 해 |
615 |
000178 |
서 대 문 |
110 |
011879 |
정 읍 |
404 |
070441 |
|
나 주 |
412 |
060642 |
서 대 전 |
314 |
081197 |
제 주 |
616 |
120171 |
|
남 대 구 |
514 |
040730 |
서 부 산 |
603 |
030546 |
제 천 |
304 |
090324 |
|
남 대 문 |
104 |
011785 |
서 산 |
316 |
000602 |
종 로 |
101 |
011976 |
|
남 양 주 |
132 |
012302 |
서 인 천 |
137 |
111025 |
중 부 |
201 |
011989 |
|
남 원 |
407 |
070412 |
서 초 |
214 |
180658 |
중 부 산 |
602 |
030562 |
|
남 인 천 |
131 |
110424 |
성 남 |
129 |
130349 |
진 주 |
613 |
950435 |
|
노 원 |
217 |
001562 |
성 동 |
206 |
011905 |
창 원 |
609 |
140669 |
|
논 산 |
308 |
080473 |
성 북 |
209 |
011918 |
천 안 |
312 |
935188 |
|
대 전 |
305 |
080486 |
속 초 |
227 |
150170 |
청 주 |
301 |
090337 |
|
도 봉 |
210 |
011811 |
송 파 |
215 |
180661 |
춘 천 |
221 |
100272 |
|
동 대 구 |
502 |
040769 |
수 영 |
617 |
030478 |
충 주 |
303 |
090340 |
|
동 대 문 |
204 |
011824 |
수 원 |
124 |
130352 |
통 영 |
612 |
140708 |
|
동 래 |
607 |
030481 |
순 천 |
416 |
920300 |
파 주 |
141 |
001575 |
|
동 수 원 |
135 |
131157 |
시 흥 |
140 |
001588 |
평 택 |
125 |
130381 |
|
동 안 양 |
138 |
001591 |
안 동 |
508 |
910365 |
포 항 |
506 |
170192 |
|
동 울 산 |
620 |
001601 |
안 산 |
134 |
131076 |
해 남 |
415 |
050157 |
|
동 작 |
108 |
000181 |
안 양 |
123 |
130365 |
홍 성 |
310 |
930170 |
|
동 청 주 |
317 |
002859 |
양 천 |
117 |
012878 |
홍 천 |
223 |
100285 |
|
마 산 |
608 |
140672 |
여 수 |
417 |
920313 |
상담센터 |
075 |
000796 |
|
국 세 청 |
000 |
011769 |
교 육 원 |
071 |
130776 |
연 구 소 |
073 |
011772 |
|
서 울 청 |
100 |
011895 |
중 부 청 |
200 |
000165 |
대 전 청 |
300 |
080499 |
|
광 주 청 |
400 |
060707 |
대 구 청 |
500 |
040756 |
부 산 청 |
600 |
030517 |
◑ 결정구분 번호
|
코 드 번 호 |
코드내용 |
설명 |
예시 |
|
자
진
납
부
서
에
의
한
납
부 |
1 |
확 정 분 자 납 |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 5.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 정기신고분 법인세
·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
|
2 |
수 시 분 자 납 |
· 수정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 원천분은 제외
·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
|
3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
|
4 |
원 천 분 자 납 |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 소득세원천분 (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 법인세원천분 |
|
고
지
서
에
의
한
납
부 |
5 |
정 기 분 고 지 |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
|
6 |
수 시 분 고 지 |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
|
7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 지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
8 |
원 천 분 고 지 |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
◑ 소액부징수 등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법 제86조)
①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건별로 적용하는 것이며(법인 1264-3537, 1981.10.10)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인 22601-1302, 1987.5.19)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결정세액란까지 1원 미만 금액은 계산 제외하고 차감징수할세액란 및 당해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원미만 국세를 절사하여 납부하는 것임.
예) 결정세액 : 1,027원
납부세액 : 1,020원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징수할 세액란을 "0"으로 표시함
예) 결 정 세 액 : 286,452원
기납부세액 : 285,990원
차가감징수세액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