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작성방법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5.30|조회수738 목록 댓글 0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작성방법 | 답변일자 : 2010-05-28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간편장부 대장자가 장부작성을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면

1.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양식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의 주요경비중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⑫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는 어떤비용을 의미하는가요 (감가상각비를 의미하지 않는 것 같은데 ?)

3.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편장부 작성을 못했는데도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3.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에 기장신고한 타 사업장에 발생한 결손금은 추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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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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