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이자조정명세서상 사업용자산과 부채의 범위 | | 답변일자 : 2010-05-07 | ||
| ● 질문 | |||
| 지급이자 조정상 초과인출금을 산출할 때,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의미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가 2차적으로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에,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인하여 이중과세되기 때문에 장부상 자산을 의미한다. [업무무관자산을 인출처리하였을 때와 같은 효과] 을설 -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의미한다. [업무무관자산은 부외로 하는 것이 세무상 이익]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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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자조정명세서(2) | | 답변일자 : 2009-05-28 | ||
| ● 질문 | |||
| 사업용자산및 부채를 작성할때.. 기말 잔액이 있는것만을 작성해야 하는건지.. 기중 한 날이라도 있었던 자산,부채를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이것에 따라 초과 인출금 적수가 많이 틀려지더라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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