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상 사업용자산과 부채의 범위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6.09|조회수2,162 목록 댓글 0

지급이자조정명세서상 사업용자산과 부채의 범위 | 답변일자 : 2010-05-07
질문
지급이자 조정상 초과인출금을 산출할 때,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의미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가 2차적으로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에,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인하여 이중과세되기 때문에 장부상 자산을 의미한다. [업무무관자산을 인출처리하였을 때와 같은 효과]

을설 -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의미한다. [업무무관자산은 부외로 하는 것이 세무상 이익]
답변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채에는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4-5)

1. 실질적인 출자없이 가공 또는 허위불입계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공 또는 허위계상한 출자금. 이 경우에는 당초부터 불입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금
3. 대여금(어음상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4.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금
5.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미수수익
6. 가지급금(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자산 임의평가차익
8. 기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지급이자조정명세서(2) | 답변일자 : 2009-05-28
질문
사업용자산및 부채를 작성할때..
기말 잔액이 있는것만을 작성해야 하는건지..
기중 한 날이라도 있었던 자산,부채를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이것에 따라 초과 인출금 적수가 많이 틀려지더라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과인출금 관련이자 계산시 초과인출금적수는 사업용자산과 사업용부채의 적수로 계산합니다. 적수는 매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기중 한날이라도 있었던 자산, 부채는 모두 적수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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