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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주차장부지를 구청으로 부터 매입하여 임차인인 질의 업체에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질의 업체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주차장 부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고객님에게 영업보상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소득-4547, 2008.12.04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거나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서 영업보상, 휴업 또는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359, 2008.03.19.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제도46011-10591, 2001.4.13. 참조)
2.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함)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