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국기법47조의3 ①,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계산방법
가) 복식부기의무자(①+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
|
|
|
|
| |||||||
|
|
|
|
|
산출 |
× |
(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 |
주3 |
× |
40% |
|
|
|
Max |
|
세액 |
과세표준주2 |
|
| ||||||
|
|
|
|
|
| ||||||||
|
|
|
|
|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
| |||||||
|
| ||||||||||||
|
|
|
|
|
|
| |||||||
|
| ||||||||||||
|
주1> 분자의「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국기령27조의2 ①)
주2> 분모의「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음수를 없는 것으로 보아(절대값) 결정 경정과세표준과 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즉,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국기령27조의2 ③1)
과세표준 = 결정경정 과세표준 + 신고과세표준(절대값)
주3> 부당과소신고비율(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2호) | ||||||||||||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
|
| ||||||||||||
|
|
[ |
산출 |
× |
( |
과소신고과세표준주1-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 |
주4 |
― |
원천징수 |
주5 |
] |
× |
10% |
|
|
|
세액 |
과세표준주2 |
|
소득세 |
|
| ||||||||
|
|
|
| ||||||||||||
|
| ||||||||||||||
|
주4> 일반과소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3호)
주5>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령47조의3 ③) | ||||||||||||||
나) 복식부기의무자외의 납세자(①+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
|
| |||||||
|
|
산출 |
× |
(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 |
주6 |
× |
40% |
|
|
세액 |
과세표준주2 |
|
| ||||||
|
|
|
| |||||||
|
| |||||||||
|
주6> 부당과소신고비율(부당과소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2호) | |||||||||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
|
| ||||||||||||
|
|
[ |
산출 |
× |
( |
과소신고과세표준주1-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 |
주7 |
― |
원천징수 |
주8 |
] |
× |
10% |
|
|
|
세액 |
과세표준주2 |
|
소득세 |
|
| ||||||||
|
|
|
| ||||||||||||
|
| ||||||||||||||
|
주7> 일반과소신고비율(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3호)
주8>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령47조의3 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