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국기법 제47조의 3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12|조회수505 목록 댓글 0

과소신고가산세 (국기법47조의3 ①,②)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계산방법

가) 복식부기의무자(①+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출

×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주3

×

40%

Max

세액

과세표준주2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 × 14/10,000

주1> 분자의「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국기령27조의2 ①)

주2> 분모의「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음수를 없는 것으로 보아(절대값) 결정 경정과세표준과 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즉,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국기령27조의2 ③1)

과세표준 = 결정경정 과세표준 + 신고과세표준(절대값)

주3> 부당과소신고비율(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2호)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

×

(

과소신고과세표준주1-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주4

원천징수

주5

]

×

10%

세액

과세표준주2

소득세

주4> 일반과소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3호)

주5>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령47조의3 ③)

나) 복식부기의무자외의 납세자(①+②)

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출

×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주6

×

40%

세액

과세표준주2

주6> 부당과소신고비율(부당과소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2호)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

×

(

과소신고과세표준주1-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주1

)

주7

원천징수

주8

]

×

10%

세액

과세표준주2

소득세

주7> 일반과소신고비율(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조의2 ③3호)

주8> 일반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령47조의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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