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법인) 발급 이용안내

작성자네버다이 주실장|작성시간12.05.09|조회수472 목록 댓글 0

공지사항입니다

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법인) 발급 이용안내

(1) 법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의 표준재무제표는 신고마감월부터 2개월후 매월1일에 발급가능

예) 3월 법인인 경우에 6월까지 법인세 신고 후
7월 한달간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 후
8월1일부터 3월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31일)마감 후
관할세무서에서 6월 한달간 처리한 후
7월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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