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재무제표 증명(개인/법인) 발급 이용안내 (1) 법인사업자인 경우 예) 3월 법인인 경우에 6월까지 법인세 신고 후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지사항입니다
- 법인의 표준재무제표는 신고마감월부터 2개월후 매월1일에 발급가능
7월 한달간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 후
8월1일부터 3월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31일)마감 후
관할세무서에서 6월 한달간 처리한 후
7월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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