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공제(소법 45),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보전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2.05.12|조회수1,060 목록 댓글 0


소득세 집행기준 45-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구 분

결손금의 공제순서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부동산 임대업외(주거용 건물 임대업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소득

다음연도로 이월함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3 [추계신고·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5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6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후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동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7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8 [실지조사 결정·경정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기한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20.10.28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9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0.10.28. 개정)






소득세법 제45[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017.12.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010.02.18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2020.12.29. 개정전 10)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31 제목개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1. 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14.12.23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및 제161[ 구분 기장(2010.12.27 제목개정) ]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 [ 결정과 경정 ] 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0[ 결정과 경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3[ 추계결정 및 경정 ]]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 추계결정 및 경정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019.02.12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4.12.31 개정)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010.02.18 제목개정) ]

 

삭제(2018.02.13)

 

법 제4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법 제26[총수입금액 불산입] 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26[ 총수입금액 불산입 ]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160[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54[총수입금액 불산입(2010.02.18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62[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2009.12.31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2009.12.31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018.12.31 단서삭제)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2014.12.23 개정)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8.12.31 개정)

 

      1) 삭제(2018.12.31)

 

      2)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 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3)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구 분

결손금의 공제순서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부동산 임대업외(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소득

다음연도로 이월함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3 [추계신고·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시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5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018.08.22.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45-0-6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후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동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8.08.22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2010.12.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12.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0.12.30 개정)

 

부칙 [ 2008.12.26 법률 제9267호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호 및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2. 이월익금(移越益金)(2010.12.30 개정)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010.12.30 개정)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2010.12.30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2010.12.30 개정)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2010.12.30 개정)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2010.12.30 개정)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2011.12.31 신설) [ 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 이월결손금 ]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3.31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2010.06.08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2003.12.30 개정) 

      [ 부칙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2006.02.09 개정)

 

  나. 삭제(2006.02.0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회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2005.02.19 법명개정)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결손금공제 ]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1998.12.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2006.02.09 개정)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2006.02.09 개정)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2011.03.31 개정)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2006.02.09 개정)

 

③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 제2항 및 제83조 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2010.06.08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

    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09.02.04 신설) [ 부칙 ]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001.11.01 개정)

 

18-18…2 [채무면제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공제(소법 45)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의의


①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소법 19 ②)

 

결손금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② 이월결손금이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사업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소법 45 ③).

 

(2) 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위 (소법 45 ① ․ ②)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부동산임대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한다.

 

② 다만, 다음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지역권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01조 제1항으로 정하는 권리 :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 (소령 101 ①)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3)

 

3) 광업권자 ․ 조광권자 또는 덕대(광업권자등)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 ․ 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구분

공제순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① 근로소득금액 ② 연금소득금액 ③기타소득금액

④ 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킨다.

 

(3)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공제순서(소법 45 ③)

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으 공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2008년까지 발생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한다.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구분

공제순서

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①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포함) ②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이자소득금액 ⑤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공제(소법 45 ⑤)


①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결손금 등을 공제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자에 비해 과다한 

    혜택이 되므로 결손금공제를 제외).


②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 안

   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비교과세로 인하여 결손금만 소멸되고 결손금공제의 

   혜택은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예제) Example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계산사례

다음은 주황규씨의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황규씨의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었음).

 

1.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 내용

 

발생연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2008년

2009년

2010년

3,000,000

-

2,000,000

2,000,000

3,000,000

-

합 계

5,000,000

5,000,000


2. 2011년도 소득금액의 내용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임)

  (1) 이자소득금액 8,000,000

  (2) 배당소득금액 3,000,000

  (3) 부동산임대업 5,000,000

  (4) 사업소득금액 △6,000,000

  (5) 근로소득금액 17,000,000

  (6) 기타소득금액 9,000,000

 

해답

소득금액

소득별 소득금액

사업소득 결손금공제

사업소득 이월결손금공제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업

5,000,000

5,000,000

 

 

 

사업소득

 

 

 

 

 

근로소득

17,000,000

1,000,000

5,000,000

 

11,000,000

기타소득

9,000,000

 

 

 

9,000,000

종합소득금액

20,000,000

6,000,000

5,000,000

-

20,000,000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 사업소득 결손금 6,000,000원을 부동산임대업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5,000,000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2)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2011년에는 공제할 수 

    없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함.


(3) 따라서 주황규씨의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20,000,000원임.


(5) 기타사항


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경조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 45 ⑥).

 

나. 추계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소법 45 ④)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잇다.


  ② 추계졀정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내 종류하는 

     과세기간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법 § 45 ⑤)


①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②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선택 가능)

 

라.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공제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산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잇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소득

     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소통 45-0...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음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2011.3.21. 개정)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애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소통 45-0...2 【추계결정 ․ 결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1.3.21. 개정)

 

01. 소득-558, 2011.06.20. |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천재 ․ 지변등에 의한장부등 멸실로 인한 경우 제외)는 

    공제 안됨.

 

02. 조심2010전3900. 2010.12.3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03. 소득세과-1515, 2009.10.5.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04. 조심 2008부2660, 2008.12.10. |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을 경정한 사유만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05. 서면1팀-1575, 2007.11.16. |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해당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06. 서면1팀-270, 2007.2.22. |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하는 것임.

 

07. 서면1팀-447, 2005.4.27. |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08. 재소득-394, 2004.12.4. | 부당행위부인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이월결손금과 공제가 가능함.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09.12.31 신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부칙 ]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

          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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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의 결손금 과다 등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안좋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증가 시키게 된다.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부족하거나 공제불가능한 과거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는 주의 하여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09년부터는 10년이지만 그 이전 발생분은 5년만 공제할수 있으므로 5년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까지 파악하여 채무면제이익에서 익금불산입 처리 하여야 유리하다.


즉,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때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챙겨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18조 제7호에서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유권해석에서는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 제2항 ; 재법인-51, 2005. 1. 24.),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현재의 유권해석상으로는 경정청구가 어렵게 되어 불이익이 클수 있다.

 

▣ 채무면제이익
□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이란 기업의 채무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금액을 말한다. 통상 채무면제이익은 기업의 결손이 누적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기업의 임원 및 주주가 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발생하며, 채무면제이익은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채무 면제》 매입처로부터 매입채무 2억원을 면제받다.
외상매입금 200,000,000 / 채무면제이익 200,000,000

□ 세무상 유의사항
1)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주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2) 이월결손금의 범위
세무상 결손금으로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포함하여 보전할 수 있다. 한편, 5년이 경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먼저 보전하여야 한다.

3) 익금불산입시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및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은 채무면제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4) 이월결손금보전방법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⑫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에 그 금액을 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신고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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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여러 가지 수익 중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대표적인 것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다. 이들 계정과목을 알아보자.



1. 자산수증이익

자산수증이익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나 회사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대가 없이 현금이나 자산을 주는 경우에 얻는 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을 얻게 되어 자산이 증가 되는데 그 자산의 시장가액 등 자산의 증가액에 대해서 상대 계정으로 자산수증이익이 계상되는 것이다.

(차변) 현금 등 xxx (대변) 자산수증이익 xxx



2. 채무면제이익

이는 회사의 채권자인 개인이나 회사 등이 우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고 우리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여 우리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차변) 차입금 xxx (대변) 채무면제이익 xxx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상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과세소득에 포함하므로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산 상 당기 이익에 반영되면 세무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개인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증 받은 자산이나 면제 받은 채무가액의 경우

           에만 이를 세무상 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법인 기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무 상 특별한 점은 이들 이익이 회사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이 된 경우에는 

  이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점인데 이는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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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외화자금 차입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고여부
[사례]

외국법인의 지분율이 90%인 외투기업(이하 "한국자회사")임. 한국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중임. 이번 달에 해외 모기업이 한국자회사에 빌려준 12억원을 되돌려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함. 즉 한국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것임. 이 경우 국내법에 따라서 어떠한 보고를 무슨 기관에 해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채무에 대하여 대주인 비거주자가 채무면제를 하였을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도의 신고 등을 요하지 않음.
다만, 차입자인 거주자가 신고기관의 장(외국환은행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무면제 사실을 통보하여 주어야 함.




* 김용일 관세사 저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사례로 보는)” 발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6.02.0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합계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 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2005.12.31 단서신설)

 

  2.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유사사례

 

■ 서면2팀 -61, 2007.01.09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 -1255, 2004.06.17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 : 조법 1264-317

【생산일자】 : 1984.03.17

【제 목】 :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의 해당여부

【요약】

 

[ 질의 ]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 회신 ]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5호에 의거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 : 법인 46012-283

[생산일자] : 2001.02.02

[제 목] :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및 세무조정

 

[ 요약 ]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질의 ]

 

(사실관계)

 

1. 폐사는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7.03.19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에 의하여 1998.12.17 한 정리계획안인가 결정을 받아 회사정리절차 이행중 M&A 계약에 따른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2000.11.02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어 계속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현황

- 법원인가 결정일 : 2000.11.02

(단위:백만원)

항목

채권면제대상액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상계)

회계상이익계상액

비고

정리 담보권

72,350

61,881

10,469

 

정리채권

169,791

95,008

74,783

 

전환사채

54,638

 

54,638

 

개시후 이자

13,241

 

13,241

 

310,020

156,889

153,131

 

 

3. 미보전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현황(1999.12.31 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발생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액

비고

기한경과

(소멸)

기한내

2000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불가

19921993

135,558

 

135,558

 

2000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 가능

1996,1997

1998

 

209,069

209,069

 

 

 

135,558

209,069

344,627

 

 

(질의내용)

현행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중 공제시한이 경과함으로써 그 후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계산상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51조 제1항에서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은 손익계산상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면제이익과 이월결손금을 상계하여 보전충당할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 등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1. 그러므로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른 회사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아 개정기업회계기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이익(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상 익금산입 

   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과 이월결손금을 상계(결산조정)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신고조정을 통하여 세무조정만 

    하여도 되는 것인지

 

2. 회사가 회계처리상 불이익을 받지않고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가능금액 | 답변일자 : 2012-07-2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가. 당 법인의 직전년도 결산서상 자본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2,785,405천원
이익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24,923,341천원
감자차손 (453,647천원)
미처리결손금(42,378,956천원)
자본총계 (15,123,857천원)

나. 당 법인은 금년도에 약 28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모기업으로 부터
채권액 280억원을 채무면제 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당법인이 금년도에 280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보전하여 충당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세무상의 미처리결손금 한도내인 280억원 전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42,378,956천원에서 이익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24,923,341천원을 차감하고 남은 17,455,615원인지요?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회계상 미처리결손금 아님),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 3 제2항 및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10. 6. 8.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2003. 12. 30. 개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삭제, 2006. 3. 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005. 2. 19. 개정)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 8. 18. 제목개정)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2010. 8. 18. 제목개정)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 (서면2팀-1275, 2005.08.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3932, 2008.12.11.)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과 기회신사례(법인1264.21-4202, 1982.12.10.)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수정신고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2-04-02
질문
당법인은 회생계획인가절차를 밟고있는법인으로 2010년도 법인세신고시 채무금액이 출자전환되는 금액중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규정내용과 같이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17조 제2항의 규정내용과 같이 해당사업년도 결손금및 직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익금불산입하였고, 신고서작성담당자의 실수로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갑지서식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다는 표시를 하지못한 경우에,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보전표시를하여 2010년도
법인세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 3월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로써 이와 관련한 법인세 상담이 집중되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수익으로 계상된 채무면제이익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사례(서면2팀-61, 2007.01.09)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익의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제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결손보전목적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시기 | 답변일자 : 2008-09-12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결손보전목적으로 이사장의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이를 면제받은 사업년도에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에도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전기오류수정이익
2. 채무면제이익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사항과 같이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팀-1255,2004.06.17.)


질의】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못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에 따라 자본금과적립금
          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2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음.

〈을설〉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2 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하여 결손금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며, 
          만약,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변동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시기는 
               채무면제익 등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기본문제(84) - 이월결손금 & 결손금 보전순서

문제 84. 신우(주)은 제5기(2010.1.1.~2010.12.31.)의 결산을 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6,000,000발생하였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한다면 차기이월결손금은 얼마인가?


*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 감채적립금 \2,000,000

* 이익준비금 \200,000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500,000

 


  1, \1,000,000

  2. \2,000,000

  3. \3,000,000

  4. \4,000,000

  5. \5,000,000

 

해설

작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가 재무제표에 속했다.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재무제표에서 제외시켰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다. 반대 개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먼저 주주총회에서 결손금을 처리해야 할 총액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데

1. 당기순손실 + 전년도 이월결손금

2. 당기순손실 -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주어진 문제에서

올 해 주주총회에서 처리(=보전,전보)해야 할 결손금?

당기순손실 \6,000,000 - 전년도 이월이익잉여금 \2,000,000 = \4,000,000

 

나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결손금 보전(처리) 순서에 의해 보전을 해 나간다. (반드시 외우세요.)

임의적립금 이입액 →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 → 이익준비금 이입액 → 자본잉여금 이입액 순으로 한다.

 

결손금 보전해야 할 \4,000,000중...

1. 임의적립금(감채적립금) \ 2,000,000

2. 기타법정적립금(재무구조개선적립금) \500,000

3. 이익준비금 \200,000

4.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300,000

 

총 \3,000,000을 보전했으니 차기이월결손금은 \1,000,000이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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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면제에 따른 소멸시효 지난 이월결손금의 보전
등록일 2012.08.21 답변일 2012.08.22 조회수 0
질문 첨부파일
질문 [접수번호 : 900261 (20120821)]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3억원의 회생채권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월결손금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결손금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상기 3억원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적립금(갑)에서 5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보전 란에 넣을 수 있는지요?
─────────────────────-
[재질문 내용]
또한 회생채권 개시후 이자할인금액이 5억원 있습니다. 이 금액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적립금(갑)에서 5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보전 란에 넣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 3 제2항 및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10. 6. 8.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2003. 12. 30. 개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삭제, 2006. 3. 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

        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005. 2. 19. 개정)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 8. 18. 제목개정)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2010. 8. 18. 제목개정)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서면2팀-1275, 2005.08.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충당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3932, 2008.12.11.)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과 기회신사례(법인1264.21-4202, 1982.12.10.)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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