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 5월31일
수입금액 162,129,842
소득금액 17,471,041
신고했어요
그리고 매출누락 36,738,884가 알게되고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제무제표는 수정이 안되서 부가세신고후 총수입금액명세서는 수정을 안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기타인출처분을해서
조정계산서에 익금산입으로해서 수정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입금액이 수정신고한 금액과다르다고 신고를 다시해달라고합니다.
개인종합소득세 매출누락수정신고시에 누락한금액을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항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서를 수정해서 수입금액이 197,888,785로 다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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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개인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수입금액이 변동이 되면 수입금액을 다시 수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소득금액만 반영해서 매출누락만큼 경비차감형식으로 나타내도 무방한지 알려주세요.
수정신고시 어떤서식을 수정하고 어떤서식은 수정하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매출누락이 있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재무재표는 수정대상이 아니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수입금액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기타수입금액'란에 변동사항 기재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와 '총수입금액조정'란에 변동사항 기재
- 조정계산서 :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항목란에 변동사항 기재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항목란에 변동사항 기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