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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1853, 2009.12.01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포함)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ㆍ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징세46101-1727, 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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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간편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추계의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징세46101-1727, 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31, 2000.01.1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