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2012.02.02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별표 1] (2012.02.02 개정) | ||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
|
| ||
|
가축별 |
규모 |
비고 |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천8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