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4.14|조회수180 목록 댓글 0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2012.02.02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별표 1] (2012.02.02 개정)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천8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