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차손익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4.30|조회수460 목록 댓글 0

외환차손익 | 답변일자 : 2012-06-27
질문
장부상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이 있을경우..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외화평가환차손익도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손과 상환익은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상계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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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시 외화평가이익,외화평가손실 세법상 인정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귀속 부터 법인세는 외화평가이익,외화평가손실을 법인세신고시 외화평가방법신고시 선택시 세법상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화평가이익이나 외화평가손실을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외화평가방법(선택)신고서 제출하는 서식이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외화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손익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평가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국심2007서3788, 2007.11.27.

【제목】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3. 주식회사 ○○○으로부터 ○○○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5년 중 쟁점외화부채의 상환이익 및 평가이익 합계 235,397,220원(이하 “쟁점평가이익”이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소득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7.7.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0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의 규정상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에 외화부채평가차익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평가이익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쟁점평가차익을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동산임대소득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제2관 제39조는 필요경비 및 귀속연도를 규정한 관 중 한 조항으로써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만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제2장 제1관처럼 총수임금액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시행령에서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총수입금액산입을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더불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환율에 좌우되는데 환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늘 변동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이득으로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면 조세를 미리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외화를 차입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도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계산,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화부채의 쟁점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를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05년 중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쟁점외화부채에 대한 상환이익과 평가이익인 쟁점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였는 바, 쟁점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을 123,400천원, 소득금액을 △29,291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206,105천원으로 경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외화평가손익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며, 둘째, 외화평가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인 바, 동 규정은 소득세법 제39조의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수입시기와 귀속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총수입금액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셋째,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넷째, 외화를 차입하여 비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불평등하므로 쟁점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그런데, 소득세법령상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동 소득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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