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귀속 기장의무의 구분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3.05.08|조회수511 목록 댓글 1

 

 

첨부파일 2012년귀속기장의무의구분(요약)-주황규.hwp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160, 영208)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과 필요경비를 실지 발생된 내용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신고 또는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기장의무 (법160)
1)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2)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봅니다.(법160 ②)
3) 다음의 경우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봅니다.(영208 ②)
가)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나) 위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장부란? (영208)
-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장부의 요건 (통칙160-208···1)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 장부 등의 보존기간 (법160의2, 국세기본법 85의3 ②)
- 일반적인 경우 :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예 :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장부 등의 보존기간 : 2018.5.31.)
-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2009년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함)
- 장부 등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주1에 보관한 경우 원본문서 보관의무를 면제(국세기본법 85의3 ④, 동법 시행령 65의7 ③)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 아래와 같은 문서는 반드시 원본 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ㆍ「상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ㆍ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ㆍ소송,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 가능 서류는 제외
주1> 전자화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나. 기장제도 (법160, 영208)
1) 기장의 종류
구 분 대 상 자 법 조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법160 ③
간편장부대상자
ㆍ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 2)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를 제외
법160 ②, ③
영208 ⑤
2) 업종별 기준금액(영208 ⑤)
업 종 기준금액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개업, 기준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3) 간편장부 적용제외 대상자 : 전문직사업자(영208 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즉,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주1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주1> 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4) 복수사업장(복수업종)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영208 ⑦)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이 2 이상이거나,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업종별 기준금액을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주업종 외 기준금액
※ 주업종이란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예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환산 사례
사업장별 A(부동산임대) B(제조) C(도매) 합 계
수입금액 1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6천만원
주업종 판단 주업종 외 주업종 주업종 외  
1억원 1천만원 X     150,000,000   + 5천만원 X 150,000,000 = 14.5천만원
75,000,000 300,000,000
※ 판정 : 환산결과 주업종(제조업)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5) 구분기장
-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합니다.(법160 ④)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구분 기록합니다.(법160 ⑤)
-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경리합니다.(조특법143 ②)
-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통칙161-209…1, 조특법143)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ㆍ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 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 계산함.
-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합니다.(영122)
6) 기장의무 판정시 참고사항
- 장부 기장의무 판정기준금액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ㆍ기장의무 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서면1팀-857, 2004.06.25)
ㆍ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소득 46011-2641, 1997.10.15)
ㆍ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직전연도(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서면1팀-1420, 2007.10.16)
ㆍ직전연도 신규사업자, 사업의 일부를 폐지, 사업을 추가한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 포함)의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환산하지 아니함)
- 사업양수도, 상속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처음 사업하는 자의 기장의무(소득46011-3189, 1996.11.15)
양수도 또는 상속으로 당해연도에 처음 사업을 하는 거주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가능함.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소득세과-1853, 2009.12.01)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ㆍ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규정을 적용하며(법87 ③),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통칙70-0…2 ③)
ㆍ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판정(통칙70-0…2)
ㆍ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서일46011-11173, 2002.9.10)
ㆍ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단독 전환사업장과 당해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기장의무 판정
7) 무기장 사업자의 가산세 등의 적용 (법70 ④, 법81 ⑧, 국기법47의2 ①, ②)
구 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 한 때 기장하는 경우
복식 부기 의무자 무신고가산세 자기조정대상자
ㆍ일반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ㆍ부정무신고의 경우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됨
(소득46011-1294, 1997.5.9)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간편 장부 대상자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
공제(한도 100만원)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ㆍ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국기법47의2 ⑦)
※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영147의2 ②)
ㅇ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ㅇ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등)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 기장세액공제 적용제외자(법56의2 ②)
ㅇ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ㅇ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ㆍ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시는 제외)
8) 기장의무에 따른 신고유형 (법70 ④, 법70의2)
기장구분 신 고 방 법
기장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된 자가 작성하고 사업자가 날인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외부조정 복식부기의무자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조정하여 신고
자기조정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내용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
무기장
사업자
추계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비사업자 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자는 기장 또는 일괄 필요경비 산입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함(분리과세 되는 경우는 제외)
다. 간편장부 기장제도 (국세청 고시 제2012-35호, 2012.08.01)
1) 간편장부란?
회계지식이 없는 중ㆍ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수입ㆍ비용ㆍ고정자산증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2)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ㆍ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ㆍ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ㆍ조특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ㆍ부가가치세 매입ㆍ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
주> 2008.12.31.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공제
3)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4) 간편장부 작성요령
<간편장부서식>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④수입(매출) ⑤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⑥고정자산증감
(매매)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가) 일반적 기재요령
①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매출)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②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③ 증명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 :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④ 상품ㆍ제품ㆍ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설정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그 조정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나)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 거래내용란 : 매출ㆍ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③ 거래처란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④ 수입(매출)란 :
- 상품ㆍ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각각 기재
⑤ 비용란 :
-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ㆍ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함.
-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
-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ㆍ제작ㆍ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함.
-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⑤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나. ④ 수입(매출)란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⑦ 비고란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다) 기타 작성요령
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른 사업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②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사례
ㅇ 월별 합계란을 설정하여 매월 한달 동안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기록하고, 다음 달 1일 거래는 그 다음 칸부터 기재를 시작함
5) 간편장부기장자의 신고
- 간편장부기장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부표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방법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첨부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4.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 서식 부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3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07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 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21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 서식 부표)상의33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⑫ㆍ⑬ㆍ1617 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 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9. 20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21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방법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4. ⑭ㆍ18 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1620 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재료비용란(18 ~ 24)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26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29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30기부금란의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31기타란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3.05.09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