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의 달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5.09|조회수174 목록 댓글 0

공지사항입니다

 

          사업용계좌신고서 제출 안내 

2013년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사업용계좌를 2013. 5. 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감면을 배제
합 니다. 

* 이용경로:[세무서류 신고신청]-[사업용계좌개설신고하기]   

* 2013년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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