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한도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5.13|조회수2,197 목록 댓글 0

※ 합산시 종합소득금액의 변경의로 인한 기부금 공제 변경 주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13-05-10
질문
안녕하세요..
2012년도 중에 회살ㄹ 중도퇴사하고 사업자를 낸,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을 중도퇴사로서 지급조서를 작성할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표준공제만으로도 과표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세액공제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 등을 근로소득금액 한도 안에서만 공제해야 하나요? 아님, 저처럼 특별공제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질의사항
답변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때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의 한도내에서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13-05-09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가 작년 9월부터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회사 다니기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번 연말정산 때 신고를 안 하고 이번 5월달에 같이 사업소득과 같이 합쳐서 할려고 해서 아무것도 작성을 안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제 할 거도 없이 그냥 기본공제로 작성 되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근로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x로 표기되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다시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근로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기본공제 1,500,000 표준공제 1,000,000 이런식으로 공제를 했던데....그럼 따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도 따로 기본공제 1,500,000 표준공제 600,000 이렇게 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기장(간편장부) 신고대상자.... 신고안내 유형 : B 유형 (A 유형포함) 기준경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한 장부(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도 장부로 인정됨)에 따라.....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인데 장부를 작성하면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 예전에 안내문에는 기납부 세액도 기재되어서 나온 거 같은데 이번에는 총소득과 국민연금 비용만 나왔는데, 원천징수 3.3% 낸 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홈텍스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확인해 보면 총소득만 나와 있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귀하가 2012년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013년 5월에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공제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이하 특별공제라고 합니다)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하므로 근로소득금액 한도내에서만 공제하고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은 소멸됩니다.

2.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적용한 기본공제도 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종합소득공제시 특별공제 중 하나라도 공제를 신청한다면 표준공제는 불가합니다.

3. 귀하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추계신고할 경우 즉 장부기장하지 않을 경우라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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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이있을때 신용카드소득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3-05-09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12년근로소득과사업소득 같이있는데요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소득만 했을때는 소득공제금액이 나오지않는데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로 계산하면 공제금액이있습니다. 4월에 퇴사하고 사업자를 냈는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4월까지만 계산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치 신용카드사용분을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 4월에 퇴사하셨을 경우 1월 ~ 퇴사시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이있을때 신용카드소득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3-05-09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12년근로소득과사업소득 같이있는데요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소득만 했을때는 소득공제금액이 나오지않는데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로 계산하면 공제금액이있습니다. 4월에 퇴사하고 사업자를 냈는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4월까지만 계산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치 신용카드사용분을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 4월에 퇴사하셨을 경우 1월 ~ 퇴사시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을때 공제되는 것? | 답변일자 : 2013-05-09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기존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2012년 6월 부터 근로소득도 생김.
올 신고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옴
국세청 신고 안내문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만 명시 .

2.질의사항

ㄱ.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등은 공제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요?
ㄴ.그러나 근로소득자로서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ㄷ.남편이 원천징수할때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빠드렸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하여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ㄹ. 만약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ㅁ.기부금도 남편 이름으로만 된 기부금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가족이름으로 된 것은 해당 안되는지요?
그리고 공제 한도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ㅂ.국세청에서 오는 안내문에는 사업과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명시가 되었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건지.. 아니면 금액이 작으면 신고대상이 아닌것인지요? 만약 신고할 것이 있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이 맞지요?

이상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 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질의 ㄴ>

그러나 해당 사업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ㄷ>

또한 해당 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 적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읍니다.

질의 ㄹ>

해당 지출처에서 발급한 의료비영수증, 약제비납입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조회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여도 소득공제 증명자료로 인정됩니다.

질의 ㅁ>

그리고 해당 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기준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정기부금은 해당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공제한도로 하고 있읍니다.

질의 ㅂ>

2012년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회되는 금융소득대상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기준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귀하의 금융자료를 누락없이 모두 통보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금융소득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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