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결손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방법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5.15|조회수857 목록 댓글 0

종합소득세신고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결손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 방법
-->

※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계산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후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으로 만약 타소득이 결손인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액공제 계산을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산식]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결손금) /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 ×5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이면 275,000 + (50만원초과 ×30%)]
한도 : 50만원

※ 참고 ※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지사항 2011년 5월 26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귀속마감오류]<전자신고 마감 데이터 작성 오류> FRT0101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C835) 메뉴 서식을 마감하는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위치 1에 행이 없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상 5번 세액공제/기타 탭에 하단에 소득자에 대한  필수값 누락된경우입니다. 일괄삭제후에 다시 불러오기를 하거나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2011년귀속마감오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_주민등록번호필수값누락
-->종합소득세신고서 이월결손.원천징수탭에서  2.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에 사업자번호가 틀린경우나 누락된 경우입니다.  정확히 입력하고 마감하세요.
종합소득세신고서
[2011년귀속사용법]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의 내용이 안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단 대리구분에 커서를 놓고 스페이스를 눌러 지워줍니다.

 

[2011년귀속사용법]소득공제신고서에 보험료공제금액을 입력했는데 종합소득신고서 소득공제등탭에서 보험료공제금액이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항목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금액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11년귀속사용법]종합소득세신고서의 조정반번호 어디서 변경하나요?
-->전자신고메뉴에 제출자등록에서 조정반 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마감오류] 외부조정과 기준율이 있는데 마감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서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오류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명세 탭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서식을 작성한 회사코드를 입력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하는 회사에 대해서 별도로 등록 하지 않고 기존 등록 되어있는 회사코드에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서식을 작성 하셔도 됩니다. 단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는 해당 서식을 같이 마감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사코드를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