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1. 이월결손금 공제 및 소득공제의 우선순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귀속 이월결손금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월결손금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공제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소득금액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해야 하는지요??
- 2007년~2008년 까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액 30,000천원
- 2009년 귀속 소득금액 : 12,000천원
- 2009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 10,000천원
질문) 2009년 귀속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월결손금공제 여부 및 범위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요?
* 예) 이월결손금 공제: 2,000천원 :소득공제 10,000천원 과세표준: 0 원
이월결손금 잔액 : 28,000천원
아니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무조건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소득공제를 하는지요??
* 예) 이월결손금공제; 12,000천원 소득공제: 0 원 과세표준 : 0 원
이월결손금잔액 18,000천원
* 이월결손금잔액 10,000천원 차액발생.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2009년귀속 소득금액 12,000천원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여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있어서 공제대상자가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바, 연간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인지 공제전 소득금액인지를 하교하여주시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인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를 적용할 때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본공제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손금 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결손금이 발생하면 무조건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 남겨두어도 되는 것인지와
이월결손금보다 결손금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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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은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임의로 이월결손금을 남겨두어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2.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공제순서는 해당 연도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인46012-3187,1993.10.20 【제목】 【요약】 【질의】 【회신】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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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09.12.31 신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부칙 ]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