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합산문의 - 보험설계사

작성자주강치|작성시간13.05.23|조회수3,146 목록 댓글 0

 

 

 

 

 

 

 

보험모집인연말정산 사업소득 | 답변일자 : 2013-05-28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한자가 다른소득이 있어 합산신고할경우 소득세법시행령 201-11-10항의 의하면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할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거나 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한 연말정산사업소득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소득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판단결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대상자는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율로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율로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 2 및 이 영 제201조의 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 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6. 8. 신설)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0. 6. 8. 신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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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합산문의

| 답변일자 : 2013-05-21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두가지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2.질의사항
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도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하는지요?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금액이 나와있는것을 적용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기준율로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질문1)

기장의무는 각 사업장별 또는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두가지 사업소득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험모집인등의 사업소득연말정산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재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질문2)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시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소득의 소득세법 적용시 | 답변일자 : 2013-05-16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ㄱ. 2011년 근로소득만 있음
ㄴ. 2012년 근로소득 일부, 신규 보험설계사 소득:7억5천이상

2.질의사항
소득세법 144조 2항에따라 보험설계사로서 신규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으로 과세를 종결지었는데요...
'신규사업자라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개정세법이 연말정정산으로 종결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성실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2012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으로서 연말정산대상자의 경우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와 같이

해당 과세연도(2012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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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말정산한사업소득(보험설계사)과 근로소득의 합산 | 답변일자 : 2013-05-13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은 근로소득만 있었으면 2012년에는 근로소득과 신규 보험설계사 소득이 있었음.
2012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170만원정도이나 신규 설계사 수입은 21억이 됨.
설계사소득은 신규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종결지었음

2.질의사항사항
사업소득외 근로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해야할것으로 압니다.
그럼 종합소득합산신고시 각각 연말정산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합산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신규사업자라도 7억 5천 이상이므로 성실확인사업자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것이지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2012년도 신규 사업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2012년도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013. 2. 15.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2013. 2. 15.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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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문의 | 답변일자 : 2013-05-0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근로소득이 1080만원
2012년 보험업종에 종사 실질 소득금액 398만원
이 발생 이중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도 좁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차 일산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홈텍스 로그인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족지가 있을거라 했습니다
확인결과 저에게 온 쪽지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저 개인의 두가지 소득이 위와 같이 적은 금액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쪽지가 있을거리했는데
저는 종합소득세신고 족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질의의 경우 보험업종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가 불분명하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201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3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라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었다면 고객님이 2013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 또는 주요서식 작성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가 힘들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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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두개인 경우 신고방법 | 답변일자 : 2013-05-06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에 보험회사설계사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방문판매일도 같이하여 두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건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여 신고완료하였고, 방문판매 회사의 소득은 신고가 안되어 홈텍스전자고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홈택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두군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하군요.
답변

귀하의 2012년 소득이 보험설계관련 사업소득과 방문판매관련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두가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후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해서 차가감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2012년도 종합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후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할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홈택스 화면에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2013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기(중앙 상단) > 확정신고 > 신고전확인하기 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을 사전확인 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를 할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홈택스 화면에서 작성한 후 신고서 전송(보내기 클릭)하시고 계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전자신고에 도움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추후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연결 후 4번 선택)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사업자의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공제+가산세=납부할 세액


- 소득금액계산 방법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면 되며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ㅇ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추계소득금액)

-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즉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에는 반드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따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되는 증빙을 첨부하시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2.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방법(추계 또는 장부)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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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원의 종합소득 공제에 대하여 | 답변일자 : 2013-01-29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보험모집소득이 215백만원 정도 됩니다!

1. 참고로 2012년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처리했는데...
2. 2013년부터는 종합소득신고대상으로 되어
공제내역중 카드사용액, 교육비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2.질의사항
답변

1)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가 직접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1년의 수입금액의 규모가 불분명하나, 7,500만원 이상이라면 2012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2013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7,50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사에서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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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확정신고에대한 수정신고 | 답변일자 : 2012-11-19
질문
[접수번호 : 913832 (201211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국내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험모집인 입니다.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관련하여 2010년도기준 75백만원미만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아니하고 5월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득세법 144의 2조의 의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로 사업소득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명자료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경우 본인등이 5월에 확정신고하는경우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들중 이런경우 타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재질문 내용]
귀 청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귀 청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본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이 아닌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차등을 둔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보험모집인의 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보험대리점이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 연말정산 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333, 2008.03.13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1팀-1548, 2006.11.15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9. 12. 31. 개정)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3조의 4, 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 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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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확정신고에대한 수정신고 | 답변일자 : 2012-11-19
질문
[접수번호 : 913832 (201211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국내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험모집인 입니다.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관련하여 2010년도기준 75백만원미만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아니하고 5월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득세법 144의 2조의 의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로 사업소득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명자료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경우 본인등이 5월에 확정신고하는경우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들중 이런경우 타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재질문 내용]
귀 청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귀 청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본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이 아닌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차등을 둔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보험모집인의 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보험대리점이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 연말정산 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333, 2008.03.13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1팀-1548, 2006.11.15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9. 12. 31. 개정)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3조의 4, 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 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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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금액 입력하는 방법 | 답변일자 : 2012-05-03
질문
저는 보험설계(940906)로 2011년도 소득이 신고되어
간편장부_기준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득금액>사업장별 필요경비 계산 화면에서요
8번 총수입금액 10번 소득금액
8-10번 필요경비 이렇게 산출식이 되어있는데요
전 보험설계 급여소득인데요 8번과 10번 어느쪽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1) 고객님이 보험설계사로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 보험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연말정산시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반면,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8.총수입금액"란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상의 "18.수입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10.소득금액"란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상의 "22.사업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이므로 "8.수입금액"란에는 보험설계 수입금액을 기재하고 "10.소득금액"란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ㅇ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ㅇ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상한배율(2.4배) = 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해당업종의 경비율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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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 답변일자 : 2013-05-06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도 신규로 개업한 병의원이며 직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은 전혀없슴


2.질의사항
1>병의원 직전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이나 이번 신고(2013년 5월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가산세부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와 무기장중 큰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2012년도 개업한 병의원은 당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것인지 여부ㅡ(실은 무신고가산세보단 무기장가산세가 더욱 많이 나옴)
2>만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무신고가산세 계산 산식이 가령 당해년도(2012년도) 산출세액이 6천만원일때 2012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기납부세액이 1천8백만원이라 하면 즉, (산출세액(6천만원)-기납부세액(1천8백만원))*20퍼센트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질문1)

의료업 등 전문직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포함함) 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의료업 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 종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증빙불비ㆍ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ㆍ무기장가산세가 적용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2.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
3.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관련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03. 대통령령22950)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1. 6. 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2011. 6. 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0. 2. 18. 개정)

질문2)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① ②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max[ ①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 ② 수입금액 × 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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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관련문의 입니다. | 답변일자 : 2012-05-09
질문
[접수번호 : 878128 (20120506)]
안녕하세요
2011년귀속분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사업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중 70세 이상인자는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한지요?
3.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을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요?
4. 사업자도 출산.입양공제가 가능한지요?
5. 소규모사업자 판단시 보험모집인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재질문 내용]
확실하게 답변을 듣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위 5번질문의 보험모집인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이라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당해년도 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를 할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해당이 없는것인지요?
보험모집인의 경우 소규모사업자 기준인 직전과세기간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규정과는 별개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신규 또는 소규모사업자와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 보험모집인의 경우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임으로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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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 | 답변일자 : 2012-05-02
질문
소득세법시행령 132조4항 1호의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가 신규사업자에 해당되는지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함에 있어
1. 201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 매입등 실적이 없었던 경우
2. 201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었던 경우
3. 201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 대상금액 이상인 경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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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32조 4항 1호의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3조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였다고 해서 사업자로 보는 것은 아니며,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거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개정 2005.3.11, 2011.6.23>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조업이라면 매출, 매입 등의 실적이 전혀 없었어도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이라면 매출이 없으므로 2010년도에는 신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기장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례 3번의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적용 제외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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