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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한 연말정산사업소득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소득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판단결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대상자는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율로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율로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010. 2. 18. 제목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 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합산문의 |
| 답변일자 : 2013-05-21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두가지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2.질의사항 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도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하는지요?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금액이 나와있는것을 적용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기준율로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것인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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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소득의 소득세법 적용시 | | 답변일자 : 2013-05-16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ㄱ. 2011년 근로소득만 있음 ㄴ. 2012년 근로소득 일부, 신규 보험설계사 소득:7억5천이상 2.질의사항 소득세법 144조 2항에따라 보험설계사로서 신규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으로 과세를 종결지었는데요... '신규사업자라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개정세법이 연말정정산으로 종결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성실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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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연말정산한사업소득(보험설계사)과 근로소득의 합산 | | 답변일자 : 2013-05-13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은 근로소득만 있었으면 2012년에는 근로소득과 신규 보험설계사 소득이 있었음. 2012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은 170만원정도이나 신규 설계사 수입은 21억이 됨. 설계사소득은 신규사업자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종결지었음 2.질의사항사항 사업소득외 근로소득이 있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해야할것으로 압니다. 그럼 종합소득합산신고시 각각 연말정산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합산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으로 종결된 신규사업자라도 7억 5천 이상이므로 성실확인사업자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것이지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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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문의 | | 답변일자 : 2013-05-07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근로소득이 1080만원 2012년 보험업종에 종사 실질 소득금액 398만원 이 발생 이중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도 좁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차 일산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홈텍스 로그인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족지가 있을거라 했습니다 확인결과 저에게 온 쪽지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질의사항 저 개인의 두가지 소득이 위와 같이 적은 금액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쪽지가 있을거리했는데 저는 종합소득세신고 족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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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 두개인 경우 신고방법 | | 답변일자 : 2013-05-06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에 보험회사설계사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방문판매일도 같이하여 두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건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여 신고완료하였고, 방문판매 회사의 소득은 신고가 안되어 홈텍스전자고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홈택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두군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하군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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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원의 종합소득 공제에 대하여 | | 답변일자 : 2013-01-29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보험모집소득이 215백만원 정도 됩니다! 1. 참고로 2012년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처리했는데... 2. 2013년부터는 종합소득신고대상으로 되어 공제내역중 카드사용액, 교육비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2.질의사항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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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확정신고에대한 수정신고 | | 답변일자 : 2012-11-19 | ||
| ● 질문 | |||
| [접수번호 : 913832 (201211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국내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험모집인 입니다.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관련하여 2010년도기준 75백만원미만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아니하고 5월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득세법 144의 2조의 의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로 사업소득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명자료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경우 본인등이 5월에 확정신고하는경우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들중 이런경우 타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재질문 내용] 귀 청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귀 청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본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이 아닌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차등을 둔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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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확정신고에대한 수정신고 | | 답변일자 : 2012-11-19 | |||||||||||||||||||||||||||||||||||||||||||||||||||||||||||||||||||||||||||||||||||||||||||||||||
| ● 질문 | ||||||||||||||||||||||||||||||||||||||||||||||||||||||||||||||||||||||||||||||||||||||||||||||||||
| [접수번호 : 913832 (201211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세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국내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험모집인 입니다.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관련하여 2010년도기준 75백만원미만으로 인하여 사업소득연말정산 해당자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아니하고 5월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소득세법 144의 2조의 의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로 사업소득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해명자료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경우 본인등이 5월에 확정신고하는경우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들중 이런경우 타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재질문 내용] 귀 청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귀 청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본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이 아닌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차등을 둔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가능한 것인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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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장가산세 | | 답변일자 : 2012-05-02 | ||
| ● 질문 | |||
| 소득세법시행령 132조4항 1호의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가 신규사업자에 해당되는지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함에 있어 1. 201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 매입등 실적이 없었던 경우 2. 201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었던 경우 3. 201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 대상금액 이상인 경우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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