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통산시 무기장가산세의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작성자주강치|작성시간13.05.25|조회수716 목록 댓글 0

 

 

 

 

 

 

 

 

 

도소매와 부동산임대업 겸업의 성실신고사업자신고

| 답변일자 : 2013-04-2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주유소로서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임.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임대수입이 발생함.
임대수입은 12백만원정도임

2.질의사항
주유소를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대한부분도
성실대상자에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부동산임대업부분을 제외한 주유소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되는지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단순히 구분하여 기준경비율등을 적용하고 기장의무 미이행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만 매기면 되는지요?
답변

질의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기준은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복수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신고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ㅇ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20%, 수입금액 × 7%, MAX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ㅇ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이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 가산세 ]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2009.12.31 개정)

 

 

 

 

 


 ▣ 무기장산출세액 기준금액이 기재된 경우
      무기장산출세액 기준금액 = 종합소득세산출세액 X [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과 일치해야함.
      무기장산출세액 가산세액 = 무기장산출세액 기준금액 X 20/100 와 일치해야함

 

 

 

 

 

 

 

 

 

 

 

 

 

 

 

결손금 통산시 무기장가산세의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2년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소득을 영위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의 2012년 소득금액 : 28,607,391원 <= 추계계산(기준경비율)
사업소득의 2012년 소득금액 : -2,650,496원 <= 기장신고
위 결손금을 (공제)통산 후의 종합소득금액은 25,956,895원 입니다.
산출세액은 977,279원입니다.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금액 으로 하는데
산출세액의 20%가 크다고 가정시 계산방법

계산방법 1) 분자(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가 분모(종합소득금액)를 초과할수
있다.
☞ 산출세액 (977,279원) x (28,607,391원/25,956,895원)

계산방법 2) 분자(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가 분모(종합소득금액)를 초과할수
없다.

☞ 산출세액 (977,279원) x (25,956,895원/25,956,895원)



소득세법 제81조 [ 가산세 ]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2009.12.31 개정)




2.질의사항
제 생각엔 상기방법중 계산2)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상담센터 답변일자 2011-07-08 근로소득세액공제 에 보니
"무기장가산세와 같이 분자가 분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1로 보는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산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44248;읍니다."
라고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JHK.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무기장가산세 계산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하면서

 

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므로 귀 질의의 계산방법2)의 경우가 맞습니다.

 

귀 질의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59조에서 해당 비율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과 다른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2. 1. 1.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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