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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분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하는 것이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 지분비율에 의하여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9. 12. 31. 개정)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사업자등록 및 관할
1.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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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나.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
②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분담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100-4 【공동사업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한다
서면1팀-687, 2007.05.25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그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된 대가관계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증여세 분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을 지분율대로 분배하지 아니하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53, 2005.11.30
[ 제 목 ]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 요 지 ]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지분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612, 2008.03.11
[ 제 목 ]
공동사업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요 지 ]
공동사업의 해지시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O 사실관계
- 동리 거주 농민 여러명이 뜻을 모아 1989년에 영농회를 구성하여 축사를 짓고 공동운영 하다가 최근 FTA 등 사회요인으로 인해 영농회가 해산되는 상황임
- 축사건축비는 구성회원이 균등출자 형태로 돈을모아 건축하였으며, 등록회원은 초기 결성부터 현재까지 변동없고,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 등이 정해져 있음
- 영농회 해산을 앞두고 영농회 소유부동산(축사1동)을 본인이 무상증여받기로 하여 증여등기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당초 균등하게 부담한 건축비중 본인지분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구성원 지분내역과 건축비 부담분은 명시되어 있음), 다른세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영농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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