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자주강치|작성시간13.06.03|조회수873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JHK


2.질의사항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을 한 경우이고 2011년도 직전연도
7천5백만원 미만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입니다.

질의 1) 보험설계사의 2012년 보험사업소득연말정산소득금액을 간편장부및 복식장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반영할수 있는지요?

질의 2) 2011년도에 수입금액이 4,800만원 초과시 2012년귀속에 보험연말정산소득금액과 타 인적용역(자문,강사) 소득이 있을 경우 무기장시 무기장가산세는 보험연말정산소득금액외에 대한 자문,강사에대한산출세액에만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질의 3) 2011년도에 사업소득금액이 0이고 2012년도에 보험설계사 인적용역 소득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해도 , 보험설계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요?

질의 4)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자도 2012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되는지요? 또한 언제 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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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실 수 있읍니다.

 

질의2>

해당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장시 자문, 강사 등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2011년도에 보험설계용역 사업소득과 타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7,500만원 이상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전체 사업소득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예 그렇습니다.

 

질의4>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가세기간의 개실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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