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계산서를 2011년에 교부하였으나, 대가를 현금으로 30만원 이상 받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금영수증의 의무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아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발행에 따른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 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010. 12. 27.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