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탈세를 조장하거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직무정지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L세무사 등 10명에게 각각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탈세상담 금지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2년이라는 징계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외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는 각각 400~75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한편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당연직인 기재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재정부 조세정책관, 법제처 법제심의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4인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담당부회장, 대한변호사회 변호사 등 민간 위촉직 3명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징계대상자 및 구체적인 징계조치 내역.
세무사법 제12조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실한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징계강화국세청, 稅추징과 함께 부실기장 세무대리인까지 처벌
증빙없는 비용계상 성실의무 위반 등 전방위 공세 관심
세무사고시회 ‘성실신고확인제’ 회원교육 만원사례 또 대박
|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 과세당국이 강도높은 사후 관리와 함께 부실기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며 이에 대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국세청이 최근 부실 기장 및 세무사의 불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해 세금추징에서 그치지 않고 세무사 징계요구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가 “2014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개최하자 세무사들의 관심과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 세무사고시회가 9일 교통회관에서 회원들에 유익한 '2014년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8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그는 아울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공공사무위탁의 성질로 납세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는 세무대리업무보다 그 책임성이 훨씬 강하다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안연환 고시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성실신고 확인' 및 '종소세확정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이 난처해하는 문제들이 많아 걱정을 덜어주고 경각심을 일깨워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 말했다. |
이날 성실신고확인 및 종소세확정신고 교육을 주관한 안연환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요즈음 회원들이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이후 세무조사 및 회원들의 징계강화에 크게 긴장하고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시회는 회원들이 걱정하는 분야, 필요한 분야라고하면 어떤 교육이든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시회 교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회의 이번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소세 체크리스트 교육은 오는 28일 부산고시회 주관, 30일 대전고시회 주관 등으로 지방순회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