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 분야] 질의1)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 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질의 사례의 경우 공동사업장인 병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의료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임)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인 임대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므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2)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금액을 별도로 하여 간이과세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 구성원 A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단독 사업장 운영 시 공동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체로 해당 단독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의 일반과세 적용에 관계없이 별도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소비-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o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일반과세유형의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거나, - 간이과세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조합이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 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라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두2137, 2003.5.16.)가 있음. o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별개의 주체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취지와도 부합됨.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o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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