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다가 폐업으로 남은 이월결손금은 이후 다른 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공제기간 내에서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예규] 재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