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부징수 | | 답변일자 : 2014-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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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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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관련하여 소액부징수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합니다.
1.종합소득세소액부징수금액 2.종합소득세 주민세소액부징수금액
원천세도 문의한다면
1.원천소득세 소액부징수금액 2.원천주민세 소액부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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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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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아래 붙여드리는 소득세법 집행기준과 같이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1천원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 이 겨우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단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 소득세법 집행기준 86-0-1 【소액부징수적용기준】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구 분 | 금액기준 |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외) | 1천원 미만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 20만원 미만 |
② 원천징수세액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례 〉 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동일 지급일에 서로 다른 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별)에 의하여 판단함 ㆍ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여부를 판단함 ㆍ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소액부징수해당여부는 채권의 종목별(동일한 종목의 채권의 경우는 매수일자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ㆍ연금소득의소액부징수적용은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규모와는 관련없이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소액부징수를 적용함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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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 60 [ 소액징수면제(2014.01.01 신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