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생각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신고 한 보통예금(기장한?)은 포함하고,
차변 인출금 제외 대변 인출금 제외
대변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제외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시 부채,사업용자산 | | 답변일자 : 2011-11-15 | ||
| ● 질문 | |||
| 초과인출금이 발생해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지급이자조정명세서(2)에 부채의합계와 사업용자산의합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용자산의합계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자산은모두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이나 현금,보통예금(사업용계좌),부가세대급금,선급금,외상매출금을어음등 당좌자산 모두 포함하는건지, 매출채권만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만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채또한 재무상태표상에 부채총계를 기재해야 하는지 4대보험예수금,부가세예수금,선수금등도 포함하는지 외상매입금,미지급금,차입금만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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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이자 (소령 §55 ① 13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994.12.31 개정)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한다.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03.21 신설) |
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소통 27-55...41)
② 27-55…16 [고정자산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997.04.08. 개정)
③ 27-55…17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로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1997.04.08 개정)
사례)
① 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370(2014.06.24.)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② 부동산임대업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서울행법 2013구합57150, 2014.5.23.)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함.
③ 부부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소득-235 (2014.04.30.)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④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산입 불가한 것임
(사실관계)
○ ’03년 거주자 甲은 부담부증여로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거주자 甲의 부동산임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유형
과세기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신고유형 | 추계(단순) | 추계(기준) | 추계(기준) | 추계(기준) | 추계(기준) | 장부(간편) |
(질의내용)
○ 종합소득확정신고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차입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차입금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⑤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법규-1055 (2013.09.27.)
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거주자 “甲”이 피상속인 부(父) “乙”과 모(母) “丙”이 공동사업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乙”의 사망으로 “乙”의 지분 등을 “甲” 명의로 상속등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丙”의 상속세 납부 및 “甲”을 제외한 “乙”의 직계비속의 상속지분까지 “甲”이 취득하는 대가로 다른 직계비속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⑥ 개인용도로 전환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임대수입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함【일부패소】 대법2011두17769 (2013.08.22.)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⑦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안분계산 방법 등
서면법규-505(2013.05.02)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층별·호수별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해당 사업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⑧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산입 가능여부
(소득-11,2013.1.3.)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을 차입하고 동 차입한 금원을
출자금의 인출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 전환 할 예정임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인출하여
순자산을 감액시키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상 가능한지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동 출자금회수가 세법 상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3, 200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과-4633,2008.12.10.>
사업에 자기자본 투입 후 자금을 차입하여 인출·사용함에 따른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⑨ 토지 거래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한 연체이자 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628 (2012.08.20.)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획재정부소득-149(2011.04.22)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소득-291 (2010.03.04.)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법규소득-154(2010.06.14.)
거주자가 건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한편, 해당 공동사업장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동사업장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920(2009.06.17.)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1759(2009.11.13.)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 또는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가사와 관련된 차입금을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326(2009.01.28.)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유사사례
■ 서면1팀 -399, 2008.03.24 귀 질의의 경우 거자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 27정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 -1005, 2007.07.18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 을, 병 3인은 2007.3월경 부동산 잉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출자약정 체결한 후, 취·등록세 포함 6,500,000,000원의 부동산을 동년 4월에 계약체결하고 동년 6월 중순에 취득하여 그 비율로 공동등기를 완료함.
위 취득자금 중 50억원 상당은 출자약정서대로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잔금지급 시 부족한 자긍은 갑, 을, 병이 비율대로 일시가수한 후, 등기완료 후 3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장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3인에게 동일 출자비율로 상환하기로 함(이때, 갑, 을, 병이 보증인으로 입보함)
(질의내용) 부동산 취득시 소요자금 65억여원 가운데 출자약정서에 명시된 출자금액 50억원을 제외한 부족자금을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 하였을 경우 차입시 제비용 및 금융이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737, 2006.12.26] 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 -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소득 -197, 2007.04.16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소득 46073-90, 2000.05.01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소득-4749(2008.12.18.)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자기자본 투입 후 자금을 차입하여 인출·사용함에 따른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소득-4633(2008.12.10)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 투입 후 그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소득-3889(2008.10.24.)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1팀-857(2008.06.19.)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유사사례
■ 서면1팀 -690, 2005.06.16 1.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다 중간에 나머지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대신 월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775, 1996.06.20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21052, 2000.07.31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1425, 2000.12.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서면1팀-851(2008.06.18.)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 -1170, 2005.10.04 1. 문의1, 2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 -867, 2004.06.25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구성원이 공동사업장의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경우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지분 또는 소득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 -495, 2007.04.17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서면1팀-786(2008.06.09.)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성단체 기부를 위한 차입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서일46011-11413(2003.10.09.)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