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06.01|조회수1,010 목록 댓글 0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및 주식 등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47조의27)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3/10,000을 적용합니다.

3.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6.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7.보고불성실가산세ㆍ⑤ 증빙불비가산세ㆍ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8.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10.국세기본법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 가산세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01.01 개정)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12.27 개정) [ 부칙 ]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1.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12.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12.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47조의2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1.12.31 개정) [부칙]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12.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2010.12.27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가. 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

          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2011.12.31 개정)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

          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10.01.01 개정)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1.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가산세.hwp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은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납부 기한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을 입력함.

▶ 납부일은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경과일수 계산시 적용됨.

▶ 법정납부기한이 휴일이라면 연장된 납부기한을 선택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정신고 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ㅇ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ㅇ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소득금액) × 20%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2.질의사항
질의 1 ) 상기 국세상담센터 답변에 복시부기의무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장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가 아닌지요?

질의 2) 복식부기의무자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무신고소득금액 / 결정(경정)소득금액)-기납부세액) X 20%
에서 상기 기납부세액이 2007~2011년귀속분과 2012년 귀속분부터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3) 복식부기의무자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기납부세액) X 10%
에서 상기 기납부세액이 2011년귀속분 이전 과 2012년 귀속분 이후 부터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질의 1)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 및 동법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의 2,3)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가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2011년 귀속 이전분과 2012년 귀속 이후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 적용되는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2012년 전후 모두 아래의 방법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적용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기납부세액) X 10%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2012년 이후에는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참고예규]

재조세-330, 2011.03.16
【질의】
o 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제1안〉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제2안〉 당초 복식기장에 의해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 관련예규 및 판례
ㆍ복식기장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추계경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국심 2007서1382, 2007.10.5.).

 

[참고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 2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11. 12. 31. 개정)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011. 12. 31. 개정)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011. 12. 31. 개정)
3.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011.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