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기준경비율로 변경 가능한가요?

작성자朱黃圭 manager|작성시간14.10.02|조회수292 목록 댓글 0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도 종합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이 40만원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1년도 부가세 신고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게 신고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이경우 2011년도 종합소득신고를 기준경비율로 정정가능한지요?
아니면 실제 적자로 소득금액 정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고객님이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더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을 정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한 후 장부 기장에 따라 소득세 신고내역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결손금(=적자) 신고는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득-3312, 2004.11.17.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기한내인 2003.5.31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4.2.7.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징세46101-3436, 1996.10.18.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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