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5.04|조회수247 목록 댓글 0

 

중점확인 사항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공 제 내 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100만 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59조의4 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첨부파일 [참고]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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