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 공 제 내 용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100만 원 한도)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참고]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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