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1) 공제대상
거주자(사업소득이 있는 자 제외)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자 제외)가 제출한 기부금도 본인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한다.
기부금 지출당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갖춘 경우였다면 차후 이월되었을 때 기부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
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
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 해당 거주자(2009.12.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2009.12.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2009.12.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
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009.12.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12.31 개정)
5) 세액공제금액
①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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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 |
공제대상금액(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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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기부금 |
종합소득금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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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법정인정액)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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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근로소득금액-법정인정액-우리사주조합인정액) × 20%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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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
②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금 세액공제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15%(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25%)
6) 이월공제
① 이월공제기간
보장성보험료 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특별세액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세액공제대상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율(15%,25%)을 적용한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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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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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미공제액 |
5년(2012.1.1. 이전 지출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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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미공제액 |
이월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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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미공제액 |
이월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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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미공제액 |
5년(2009.12.31.이전 지출분 3년) |
②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공익법인기부신탁(이월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
ⓑ 이월된 기부금(당해연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발생시)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다만,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
㉢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해당연도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
ⓐ 이월된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정기부금
☞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해당연도 법정기부금과 같이 우선 공제하고 해당연도 법정기부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계산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년 이후 기부금액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4년 이후 기부금액 중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후 기부금액 중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7)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조계사, 순복음교회 등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증명서의 제출없이도 공제가능하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과 이월기부금 소득공제
- 답변일
- 2015-05-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법개정으로 인한 연말정산 재정산, 근로장려금 및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1.1 세법개정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2014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이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부금은 거주자별로 한도액을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3가지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월기부금의 공제한도
이월기부금의 공제한도
2013년분의 이월기부금(종교단체)이 있습니다.
2014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추계)이 있을 때 2013년의 이월기부금을 소득공제하려고 하는데
공제한도액은 2013년의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이월기부금의 공제한도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기부
금을 먼저 세액공제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 이월액은 당해연
도 기부금보다 먼저 소득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월기부금 공제는 당해연도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득자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하라 되있는데 올해 필요경비로 기부금 처리한 부분도 있고 전년도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초과금액이 있어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기부금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필요금액 산정시 한도계산한 금액내에서 소득공제도하고 필요경비산입도 하는 것인지 아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대로 한도계산되고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대로 한도계산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중 선택 또는 중복공제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문으로 보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전액 차기연도 이월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013년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이라면 2014년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이월되어도 계속하여 필요경비 산입방식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제59조 제4항
소득세집행기준 34-79-1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①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0.12. 제정)
1. 법정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주1) - 이월결손금) × 100%
주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이하 동일하다).
2.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한도액=(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50%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주2) × 10% + 다음 ㉠,㉡ 중 적은금액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1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의 합계주2)) × 20%
주2) 기부금등 합계액: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제할 때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집행기준 34-79-3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①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의 해당 이월공제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2.07.27. 개정)
구분 | 이월공제 기간 | 대상자 | 비고 |
지정기부금 | 5년 | 개인사업자 근로자 |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이월공제 기간 연장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특례기부금 | 2년 | ||
법정기부금 | 3년 |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2.07.27.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34-79-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4.11.30 개정)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
에 산입한다.(2014.11.30 개정)
전기이월 기부금 있을 경우 기부금 명세서 작성 순서 문의입니다
질문 :
기2014년 부터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지만
2013년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떄 한도 내에서 전기이월 된 기부금 소득공제 처리하고 그 다음 남은 한도액을 필요경비 산입하려고 하는데 이 떄 서식 작성 순서 문의입니다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순서인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산입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로 하여 작성을 한뒤
소득공제로 하여 이월 기부금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에서
당해 소득공제로 받고자 하는 기부금이 있다면 1. 해당연도 기부명세(소득공제용기부금)을 작성하여 2. 합계에 반영하며
3.기부금조정명세의 당해 소득공제 기부금과 이월기부금을 기부연도 기재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으로 입력 하시면 기부금참고금액 아이콘 클릭하여 기부금 공제액계산 참고 창에서
하단의 기부금 불러오기 아이콘 클릭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이월 기부금에서 먼저 반영이 되어
이월된 기부금부터 공제 된 후 이후 당해기부금이 세액공제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신금옥
타 조정사항과 달리 기부금 한도 초과의 경우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에 합계등록하지 않습니다.
해당 한도초과 및 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한 금액은 조정계산서에 반영해서 소득금액에 차가감하니 작성요령을 참고하셔서 작업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 특별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7)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
금보다 먼저 공제한다.(2015.12.15 개정) [ 부칙 ]
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 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 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 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10.12.27 개정)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7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2.03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③ 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015.02.03 개정)
④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 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14.02.21 신설)
⑤ 삭제(2015.02.03) |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1. 해당 거주자(2009.12.31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015.12.15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2015.12.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009.12.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12.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12.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3558호 ] 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법정기부금(2014.01.01 신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
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4.01.0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015.05.13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0.12.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
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2010.12.27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2010.12.27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3. 삭제(2010.12.27)
4. 삭제(2010.12.27)
5. 삭제(2010.12.27)
6. 삭제(2010.12.27)
7. 삭제(2010.12.27)
8. 삭제(2010.12.27)
9. 삭제(2010.12.27)
10. 삭제(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1. 삭제(2014.01.01)
2. 삭제(2014.01.01)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
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0.12.27 개정) [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2.02.02 개정)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012.02.02 개정)
2.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②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2010.12.30 개정)
③ 삭제(2010.12.30)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⑤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02.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2005.02.19 법명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2010.02.18 개정)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2010.02.18 신설)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2010.02.18 신설)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2010.02.18 신설)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2014.02.21 개정)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2010.12.30 신설)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2010.12.30 신설)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2010.12.30 신설)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2010.12.30 신설)
4. 삭제(2010.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2014.11.19 직제개정)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2014.02.21 개정)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2010.02.18 개정)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14.02.21 개정)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2008.02.22 신설)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2008.02.22 신설)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014.11.19 직제개정)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2014.02.21 개정)
6. 삭제(2010.02.18)
② 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부칙 ]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014.02.21 개정)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
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2014.11.19 직제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2008.02.22 신설)
4. 제1항 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2014.02.21 개정)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2014.02.21 신설)
6. 삭제(2010.02.18)
7. 삭제(2010.02.18)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19 직제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2014.11.19 직제개정)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2008.02.22 신설)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2008.02.22 신설)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2015.02.03 개정) [ 부칙 ]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부칙 ]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 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2010.02.18 개정)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4.12.31 개정)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
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2.15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
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삭제(2010.12.30)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2010.12.30 후단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10.12.30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⑤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
로 한다.(2010.12.30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2003.12.30 신설)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용·재료비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2003.12.30 신설)
⑥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2013.02.15 개정)
⑦ 제8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2014.02.21 개정) [ 부칙 ]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2014.02.21 개정)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2010.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7 [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2014.02.21 신설) ]
①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2.03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신설)
③ 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015.02.03 개정)
④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한도
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014.02.21 신설)
⑤ 삭제(2015.02.03)
소득세집행기준 34-79-1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①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14.11.30. 개정)
1. 법정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주1) - 이월결손금) × 100% |
주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 |
3. 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주2) × 10% + 다음㉠,㉡ 중 적은금액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의 합계 주2)) × 30% |
주2) 기부금등 합계액: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제할 때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4.11.30 개정)
소득세집행기준 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2014.11.30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34-79-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4.11.30 개정)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4.11.30.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34-79-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2014.11.30.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2014.11.30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본다.(2014.11.30.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34-80-1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불우이웃의 범위]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불우이웃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014.11.30.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34-80-2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때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경상경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
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2014.11.30 개정)
②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2014.11.30 개정)
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2014.11.30.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34-80-3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해당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2014.11.30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014.11.30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귀속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기부금 필요경비 계상시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2014.11.30 개정)
1.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보고 그 후의 귀속연도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며,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3.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