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음식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점업이 해당되고 호프집 등 주점도 해당되는지 여부
2.10년전 유흥주점 이력있으나 그후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일식집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
3.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마을 식당 등 체인점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창업의 정의
- 귀 질의 1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에서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은 음식점업(코드번호 561)과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코드번호 562)으로 구분하며,
음식점업(56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562)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문의 호프집 등은 위의 주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조특법 6조가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 2
현행 조특법 제 6조에서는 창업과 창업일에 대한 명문상의 정의가 없으며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창업일을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개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정의 하고 있으며, 조특법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해석하고 있음.
다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특법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릅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따라서 귀문의 예시와 같은 경우 그 대상여부는 사실확인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질의 3
귀문의 예시와 같은 경우의 사례 또는 관련 유권해석 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권한있는 기관의 해석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국세청 홈페이지 / 세법해석 민원질의(왼쪽 메뉴) / 세법해석 민원질의 안내
ㅇ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하는 경우
발송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국세청 원천세과 또는 법규과(세법해석 사전답변)
계속사업자로 기존에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음식점(한식)업을 추가로 개업하였을경우
한식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 - 360, 2009.03.27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팀-88, 2007.01.10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