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업종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5.16|조회수1,456 목록 댓글 0

Q.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업종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2015-05-20


1.
갑은 2014년 신규로 음식점을 개업, 그 전까지 동일업종이나 다른 사업장한 적 없음


2.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 사업장은 폐업하였음
을이 폐업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창업했을경우
기존 자산 인수 전혀없으며 시설 및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한가요? 



A. 답변: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업종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답 변


질의내용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조특법 제6조 6항 3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같은 사업자가 아니고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만 바뀌었는지 여부, 종전 사업과의 승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답변일 2015-02-0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12월말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2014년 2월7일 기존 사업을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대표로 신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음식점이며 대표자변경으로 폐업후 다시 개업한 형태입니다.

2.질의사항
현재 동 음식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영업중입니다.
대표자 변경을 위해 폐업후 다시 개업을 한 상황으로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3. 1. 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4. 음식점업 (2010. 1. 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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