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감면사업 소득여부
도소매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사업의 소득으로 보는지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관련 유권해석 서일46011-11427, 2003.10.09.)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역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일46011-11427, 2003.10.09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액’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
2002년도에 과세연도에 주유소(소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공급대가의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를 받고 잡수입으로(2002년도 500만원 한도)처리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국고보조금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분에 대하여는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음.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세를 감면받은 분인데 또다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회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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