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사용방법 |
| 질문 |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상품으로 입력된 전표가 없고 제품매출원가만 있는 상태에서
상품매출원가에도 금액이 나오고 제조,공사,기타원가에도 금액이 나옵니다. 제조,공사,기타원가에만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
| 답변 |
상품매출원가에는 상품매출원가를 포함한 모든 원가를 포함합니다. (기존부터 계속
동일합니다) 제조,공사.기타원가는 상품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포함합니다. |
| 질문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마감된 부가세 신고내역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
| 답변 |
[저장]기준으로 불러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마감해제 > 저장 > 마감
하신 후 다시 불러오기 바랍니다 |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도 종합소득세신고서 세액공제란에
새로불러오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외부조정,자기조정]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탭 신고유형이 [외부,자기]로 선택되어있고, 기장의무가 [간편]으로 선택 되어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금액에 회사코드별 불러오기하였는데 기준율로 작성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이 안됩니다. |
| 답변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작성시 [01.소득구분코드]가 누락된 경우로 소득구분 입력후
종합소득세신고서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됩니다. |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금융소득탭-배당가산액 대상금액 계산식 문의 |
| 답변 |
(11~17)합+(22~26+29)합=[A]
[A] > 2천만원 : 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원 : 21번의 합 -
(2천만-[A]) |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입력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특별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에 국민연금을 입력하였는데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공제등탭에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반영되지않습니다. |
| 답변 |
연금보험료 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공제 됩니다 .(소득세법 51조의3, 61조
) 국민연금으로 공제하지않아도 이미 과세표준이 0원일 경우 국민연금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질문 |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세액계산탭 > 1.소득세액 계산 > 분납할세액이
입력이 안됩니다 |
| 답변 |
2천만원초과시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이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 질문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의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 답변 |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 질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는 지방소득세도 세액공제,세액감면 금액이
적용된 후의 금액으로 납부할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에서 신고서 데이터 불러오기하면 신고서의
과세표준,산출세액,기납부세액만 반영되어 세액공제, 세액감면 만큼 차가감납부세액 차이 발생합니다. |
| 답변 |
프로그램 최신버전(ver2.0_2016051101)으로 업그레이드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납부서] 인쇄시 바코드가
출력되지않습니다 |
| 답변 |
서울시만 바코드가 표기되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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