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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신고서 작성시 운송업종의 대한 주요경비로써 유류대 및 차량의 대한 감가상각비 가능 여부 ( 화물 개별화물)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05.09| 조회수6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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