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후 장부신고시 감가상각비 의제상각해야하나요?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5.10|조회수1,356 목록 댓글 0
감가상각비 의제상각해야하나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지금까지 추계-기준율로 신고한 제조업을 영위하는사업장 입니다. 
2014년귀속분 부터 기장-외부조정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2013년귀속분까지는 추계-기준율 신고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14년 귀속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외부조정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실제 사업장에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로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4년 기장-외부조정으로 신고할때 지금부터 기존 기계장치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아도 되는것인지 아님 의제상각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감가상각비용
답변일
2015-02-11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당해연도 이후 장부기장 신고 등의 사유로 감가상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의제상각하지 않고 당초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 46011-385 2000.03.30


[질의]


본인은 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하려고 하는데 1996년도 5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함(일시감가상각자산이나 소모품이 아님)


<갑설>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추계로 신고시 필요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아 1996귀속부터 1998귀속까지 강제감가상각을 하여 남은 잔여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을설> 아니면 중고자산 취득으로 보아 중고자산 취득계산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병설> 아니면 감가상각이 임의규정이므로 신규자산 취득으로 보아 1999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규재산 취득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지.


[회신 ]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추계후 장부기장시 감가상각비 계상??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1,2012,2013년에는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매출액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사업장이 자가 건물인데 2014년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첫해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되는지요??만약 40년 내용연수 적용시 감가상각비는 2014년부터 40년을 계상하면 되는지요??아니면 사업개시인 2011년부터 40년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추계신고 후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 및 내용연수문의
답변일
2014-08-20


감가상각은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며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취득이후 2013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2014년부터 내용연수 적용)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이고 30~50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제도46011-10745, 2001.04.23


직전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가 추계신고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건물의 취득가액의 계상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거주자 갑은 양어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갑은 20년 전부터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전부 추계신고에 의해서 신고했으나, 2013년 귀속부터는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갑은 20년전에 양어장건물을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당해 양어장 건물의 등기된 건물이고, 건축물대장도 존재합니다]

[질문 1] 위의 갑의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득세법 99조,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 2] 질문 1의 답이 계상할 수 있다 인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상한 건물 취득원가에 의하여 계산항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즉, 기쥰시가로 계상한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질문첨부파일
감가상각비용
답변일
2014-04-08


질의 1.


 


추계신고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ㆍ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장부계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해당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장부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경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조문 및 참고 예규 ]



소득46011-1359, 1997.05.17
【제목】
추계신고하던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ㆍ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질의】


1993. 10.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3년~1995년귀속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1996년귀속부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 및 감가상각비 계산에 있어서 건물의 감가상각기초가액은?



【회신】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4. 2. 2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토지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14.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2014. 1. 1. 개정)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014.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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