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가산세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5.13|조회수2,501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가산세명세서.xlsx


첨부파일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2017.03.10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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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큰 경우 가산세명세서에 ⑨무기장가산세란에만 기재하는지요? ②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에 산출세액을 기재하는지요?
질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큰 경우 가산세명세서에 ⑨무기장가산세란에만 기재하는지요?
②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에 산출세액을 기재하는지요?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기장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가산세액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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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무신고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무신고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란 어떻게 되는지요? 
기납부세액에 중간예납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등을 다 차감하는지요? 
하단에 답변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개인) = 무신고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Max (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20% 
② 수입금액 ×0.07% 

이때, 무신고 납부세액이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즉,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연말정산으로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1개월내 기한후 신고시 10%로 적용)입니다. 


답변) 2016년귀속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무신고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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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중 큰 금액)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 중 큰금액을 적용함.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20%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 7 / 10,000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2.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 : 산출세액 ×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20%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15)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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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산세가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가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문의
답변일
2016-06-1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2016.5.31)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개인) = 무신고납부세액×20%


무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Max (, )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 ×0.07%


이때, 무신고 납부세액이란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하며 즉,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연말정산으로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1개월내 기한후 신고시 10%로 적용)입니다.






2014.12.23. 개정후 ~ 2016.12.20.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

      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

      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 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4.12.23 개정)

 

  1. 삭제(2014.12.23)  2. 삭제(2014.12.23)  3. 삭제(2014.12.23)  4. 삭제(2014.12.23)  5. 삭제(2014.12.23)  

  6. 삭제(2014.12.23)  7. 삭제(2014.12.23)  8. 삭제(2014.12.23)

 

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

       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 49조 제1항 및 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4.12.23 개정)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014.12.23 개정)

 

  2. 부가가치세법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013.06.07 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항번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81조 제8, 13, 115조 또는 법인세법76조 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2014.12.23 항번개정)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항번개정)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2016.12.20. 개정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016.12.20 개정)

 

  2. 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2016.12.20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6.12.20 개정)

 

  1. 소득세법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60, 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2016.12.20 개정)

 

    가. 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2016.12.20 개정)

 

    나. 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2016.12.20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 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2016.12.20 개정)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53조의2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부가가치세법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013.06.07 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항번개정)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81조 제8, 13, 115조 또는 법인세법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2014.12.23 항번개정)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항번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 무신고가산세(2007.02.28 신설) ]

삭제(2015.02.03)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2012.02.02 개정)

 

  1. 개인: 소득세법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012.02.02 개정)

 

  2. 법인: 법인세법6076조의17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2012.02.02 개정)

 

 무신고 가산세 표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61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됨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가산세 > 무신고
여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이라고 나와있고,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것이죠?
2. 납부세액은 계산흐름 중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인 것이죠?
3. 같은 무신고에 관한 설명인거 같은데 표현이 달라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차이가 어떻게 있어서 다르게 써 놓은것인지?
질문첨부파일
답변:무신고 가산세 표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일
2017-04-0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다음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ㅇ 총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ㅇ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ㅇ 과세표준 × 세율( 6%~40%)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2014.12.23.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 제 1항이 기존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전 내용을 첨부하여 혼동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납부세액에 가산세율(20%)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기장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무기장 및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20%


[참고법령]


[2014.12.23]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3.06.07]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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