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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조세지원센터 TAX 속보
최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2017.5.19.)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최종 납세자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귀속 신고분까지(이번 신고 분부터는 감면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세청의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심판결정문은 공표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세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02-3149-0342).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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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한국세무사회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관련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문을 오늘(5.23) 받았습니다.
2. 조세심판원 결정문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2015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따라
세액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추징할 수 없는 것임.
② 2016년 이후 귀속분(금년 신고분)부터는 2016. 7월의 국세청 해석과
기재부 예규해석에 따라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③ 최근 국세청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고지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직권취소할 예정임.
종합소득세신고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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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16년귀속 단순경비율대상이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지요?
A. 답변:개인사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16년귀속 단순경비율대상이어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시 추계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상담원이 조회한 바로는 1998 과세기간에도 동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전 법령은 법체처의 법령정보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관련법령
-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hwp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결정과 경정 ]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결정과 경정 ]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제2항[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12.31 신설)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6.12.20 신설) ]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3.01.01 신설) ]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2조의4 제1항[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5.12.15 제목개정) ] 및 제126조의7 제8항[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014.01.01 신설)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14.12.23 제목개정) ] 및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2016.12.20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결정과 경정]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결정과 경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 신고]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항·제3항[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제32조 제4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 제4항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 제2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7.12.31 제목개정) ],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부터 제68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제1항[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2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7 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1.01 제목개정) ], 제121조의20 제2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121조의21 제2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2010.12.27 제목개정) ], 제121조의22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1.12.31 신설)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0.12.27 개정)
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3.「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2010.01.01 개정)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8.12.26 신설)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2008.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