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추계신고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5.16|조회수617 목록 댓글 0
질의)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추계신고
1. 년도중에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단독사업장 대표는
외부조정 대사상자였으므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데 새로이 추가된 구성원은 신규사업자
가 되어 추계신고 대상자입니다.
공동사업장 내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장부기장과 추계신고를 해도 괜찮은지요?

2. 공동사업자의 대표와 비대표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단독사업장
일때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대표자의 필요경비로 들어가도 되는지요?

그리고 양도중에 양도가 이뤄졌고 그 비율만큼 공동사업장의 출자지분이 변경되었는데
재산세는 공동대표, 비대표의 금액을 모두 입력후 소득분배비율대로 비용을 안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대표자의 귀속대로 비용을 안분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추계신고
답변일 2017-05-1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장부 비치 및 기록의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이후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명은 외부조정으로, 다른 1명은 추계로 계산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2-1.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분된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산입한 후 산출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출지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각각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세를 출자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 2006.06.16


[ 제 목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판단


[ 요 지 ]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임

[ 회 신 ]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 갑의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0639 , 2015.05.21


[ 제 목 ]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174 , 2012.03.06


[ 제 목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요 지 ]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