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당해년도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으며 직전년도 다른 업종의 총수입금액이 갑은 1천2백만원, 을은 2천만원으로 단독사업자로만 판단하면 갑, 을 모두 추계신고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달자임 (즉, 소령 145조 4항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 장부를 비취하지 못하는등 추계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질의사항
1)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세법에 규정된 바, 갑과 을 각각이 단순경비율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공동사업자로 신고 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만약 위 질문에서 단순경비율이 불가능하다면, 직전년도 각 개인별 다른업종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일정 수입금액 이하인바,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참고) 서면1팀-801, 2006.6.16을 참고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은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라는 의미는 공동사업자중 각 개인의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고려하지 말고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만 기장의무를 판단하라고 해석되며, 공동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이 없는 신규일 경우 직전년도 공동사업장만의 총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기장의무의 판단자체가 없으므로 당해년도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사료되며 논리적인 명확한 법적판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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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2014-07-07
1, 2)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단독사업과 구별하여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장은 갑과 을의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4항과 동령제208조제5항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상인 경우 2011년 귀속분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되므로
문의하신 공동사업장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12. 30.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3. 2. 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2013. 2. 15.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3. 2. 1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14. 2. 21. 단서신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3. 2. 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2013. 2. 15.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3. 2. 15. 개정)